최종편집 : 2024.04.17 11:27
Today : 2025.11.18 (화)

  • 구름조금속초3.6℃
  • 맑음-2.0℃
  • 맑음철원-2.2℃
  • 맑음동두천-1.6℃
  • 맑음파주-1.7℃
  • 맑음대관령-6.0℃
  • 맑음춘천-2.2℃
  • 구름많음백령도4.1℃
  • 맑음북강릉3.1℃
  • 맑음강릉2.4℃
  • 맑음동해3.1℃
  • 맑음서울-0.9℃
  • 맑음인천-0.1℃
  • 맑음원주-0.7℃
  • 비울릉도5.5℃
  • 구름조금수원0.5℃
  • 맑음영월-1.6℃
  • 맑음충주-0.7℃
  • 흐림서산3.0℃
  • 맑음울진2.6℃
  • 맑음청주1.3℃
  • 맑음대전1.9℃
  • 맑음추풍령-0.9℃
  • 맑음안동-0.4℃
  • 맑음상주0.8℃
  • 맑음포항3.1℃
  • 구름많음군산2.3℃
  • 맑음대구2.6℃
  • 구름많음전주2.3℃
  • 맑음울산3.0℃
  • 맑음창원5.4℃
  • 흐림광주4.7℃
  • 맑음부산5.1℃
  • 맑음통영5.9℃
  • 구름많음목포5.9℃
  • 구름많음여수5.1℃
  • 흐림흑산도8.4℃
  • 흐림완도7.7℃
  • 구름많음고창3.3℃
  • 흐림순천2.8℃
  • 흐림홍성(예)1.3℃
  • 맑음0.8℃
  • 비제주10.6℃
  • 구름많음고산9.2℃
  • 흐림성산9.9℃
  • 비서귀포10.5℃
  • 맑음진주4.8℃
  • 맑음강화1.2℃
  • 맑음양평0.3℃
  • 맑음이천0.5℃
  • 구름조금인제-1.8℃
  • 맑음홍천-3.1℃
  • 맑음태백-2.2℃
  • 맑음정선군-2.5℃
  • 맑음제천-2.3℃
  • 맑음보은0.9℃
  • 구름많음천안1.9℃
  • 흐림보령3.3℃
  • 흐림부여1.3℃
  • 구름조금금산1.1℃
  • 맑음1.1℃
  • 흐림부안3.1℃
  • 흐림임실2.1℃
  • 흐림정읍2.4℃
  • 흐림남원2.7℃
  • 구름많음장수-0.3℃
  • 흐림고창군3.0℃
  • 흐림영광군3.2℃
  • 맑음김해시3.6℃
  • 흐림순창군3.3℃
  • 맑음북창원4.2℃
  • 맑음양산시5.8℃
  • 흐림보성군5.8℃
  • 흐림강진군5.6℃
  • 흐림장흥5.5℃
  • 흐림해남6.8℃
  • 흐림고흥5.4℃
  • 맑음의령군1.9℃
  • 구름많음함양군3.7℃
  • 구름많음광양시5.1℃
  • 구름많음진도군7.7℃
  • 맑음봉화-1.9℃
  • 맑음영주-0.8℃
  • 맑음문경0.4℃
  • 맑음청송군-0.8℃
  • 맑음영덕1.9℃
  • 맑음의성1.2℃
  • 맑음구미2.6℃
  • 맑음영천2.0℃
  • 맑음경주시2.6℃
  • 구름조금거창3.3℃
  • 맑음합천3.5℃
  • 맑음밀양4.3℃
  • 구름많음산청3.2℃
  • 맑음거제5.6℃
  • 맑음남해7.6℃
  • 맑음5.2℃
기상청 제공
전셋값 5%내 올린 임대인, 실거주 2년 인정…버팀목 대출 한도 확대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전셋값 5%내 올린 임대인, 실거주 2년 인정…버팀목 대출 한도 확대

앞으로 전셋값을 5% 이내로 인상하는 ‘상생 임대인’은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한 2년 실거주 요건을 채우지 않아도 된다.

서민 임차인에게는 버팀목 전세대출의 보증금과 대출한도가 확대 지원되고 월세 세액공제율도 상향 조정된다. 

또 전세 매물을 늘리기 위해 규제지역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사람의 기존주택 처분 기한을 늘려주고 분양가상한제 거주 의무도 완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21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1차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임대차 시장 안정방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정부는 먼저 임대인들이 자발적으로 임대료 인상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상생임대인에 대한 혜택을 늘린다. 

추 장관은 “임대료를 자발적으로 5% 이내로 인상하는 상생 임대인에 대해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및 장기보유특별공제에 필요한 2년 거주요건을 완전 면제해 계약갱신을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현재는 상생임대인이 2년 이상 임대한 주택에 대해 조정대상지역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2년 거주요건 중 1년을 인정하고 있는데, 오는 2024년 말까지는 2년 거주요건을 아예 면제하겠다는 의미다.

같은 기간 동안 1세대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을 위한 2년 거주요건도 면제해준다.

상생임대인 지원제도 개선(안)

추 부총리는 “갱신계약이 만료되는 서민 임차인에 대해서는 지난 4년간 전세가격 상승폭을 감안해 버팀목 전세대출 보증금과 대출 한도를 확대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보증금은 수도권 4억 5000만원까지, 대출한도는 1억 8000만원이고, 지방은 2억 5000만원, 대출한도 1억 2000만원이다.

일반 임차인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추 부총리는 “전월세 임차인 주거부담 완화를 위해 월세 세액공제율을 최대 12%에서 최대 15%로 상향 조정하고 전세 및 월세보증금 대출 원리금 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를 연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월세 세액공제율은 총급여 70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에는 기존 10%에서 12%로, 55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에는 기존 12%에서 15%로 각각 상향해 적용한다.

전세금·월세보증금 대출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는 현행 연 300만원 한도로 40% 소득공제에서 연 400만원으로 확대한다.

임대매물 공급 확대 유도를 위한 방안도 제시했다.

추 부총리는 “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기존주택 처분기한을 6개월에서 2년으로 완화하고 신규주택 전입 의무를 폐지해 주택 구입 과정에서의 기존 임차인 퇴거 방지 및 임대매물 확대를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분양가 상한제 대상 아파트의 최대 5년 실거주는 최초 입주 가능일 즉시 조항을 없애고 해당 주택 양도·상속·증여 이전까지만 실거주 기간을 채우도록 바꾼다.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실거주 의무

민간 건설임대 공급 촉진을 위한 세제지원도 강화키로 했다. 

추 부총리는 “그간 주택가격 상승요인을 반영해 임대주택 양도시 법인세 20% 추가 과세 면제를 위한 주택가액 요건을 6억원 이하에서 9억원 이하로 완화해 서울·수도권 임대주택 공급을 촉진하겠다”며 “10년 이상 임대한 건설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 특례시한을 올해 말에서 2024년 말까지 연장하겠다”고 덧붙였다. 

임대차 3법과 관련해서는 “시장 혼선 최소화, 임차인 주거 안정 기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합리적 개선방안을 모색하고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자료제공 :(www.korea.kr)]
본 기사는 넷프로 인터넷뉴스 홈페이지의 데모기사 입니다.
등록된 기사는 테스트용이며 비회원이 복사한 자료일 수 도 있습니다.



포토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