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4.04.17 11:27
Today : 2025.04.08 (화)

  • 맑음속초13.9℃
  • 구름많음12.5℃
  • 구름많음철원10.1℃
  • 구름많음동두천10.3℃
  • 구름많음파주9.3℃
  • 맑음대관령8.1℃
  • 맑음춘천12.7℃
  • 안개백령도5.9℃
  • 맑음북강릉14.2℃
  • 맑음강릉15.8℃
  • 구름조금동해16.2℃
  • 박무서울11.1℃
  • 박무인천9.2℃
  • 흐림원주12.9℃
  • 흐림울릉도13.6℃
  • 흐림수원11.0℃
  • 구름많음영월13.4℃
  • 흐림충주13.6℃
  • 맑음서산9.6℃
  • 맑음울진14.1℃
  • 구름조금청주14.0℃
  • 구름조금대전14.2℃
  • 맑음추풍령15.8℃
  • 맑음안동9.9℃
  • 맑음상주16.1℃
  • 구름많음포항15.0℃
  • 구름조금군산11.9℃
  • 맑음대구13.9℃
  • 구름많음전주14.8℃
  • 구름많음울산14.7℃
  • 맑음창원11.6℃
  • 맑음광주12.8℃
  • 구름조금부산13.6℃
  • 맑음통영13.2℃
  • 맑음목포13.8℃
  • 맑음여수10.8℃
  • 맑음흑산도17.0℃
  • 맑음완도14.7℃
  • 맑음고창11.8℃
  • 구름조금순천3.8℃
  • 박무홍성(예)10.9℃
  • 맑음14.2℃
  • 구름조금제주19.8℃
  • 구름조금고산12.5℃
  • 구름조금성산15.2℃
  • 구름많음서귀포14.9℃
  • 맑음진주13.6℃
  • 구름많음강화8.6℃
  • 흐림양평12.7℃
  • 흐림이천12.3℃
  • 맑음인제12.4℃
  • 구름많음홍천12.6℃
  • 맑음태백10.7℃
  • 맑음정선군12.5℃
  • 구름많음제천12.6℃
  • 맑음보은14.1℃
  • 구름많음천안13.2℃
  • 맑음보령10.4℃
  • 구름조금부여11.7℃
  • 구름조금금산15.9℃
  • 맑음12.9℃
  • 구름많음부안14.8℃
  • 구름많음임실9.9℃
  • 구름많음정읍14.2℃
  • 구름조금남원6.6℃
  • 구름조금장수12.4℃
  • 맑음고창군11.6℃
  • 맑음영광군12.1℃
  • 구름많음김해시13.2℃
  • 맑음순창군9.1℃
  • 구름조금북창원15.0℃
  • 구름많음양산시13.4℃
  • 맑음보성군6.0℃
  • 구름조금강진군13.9℃
  • 맑음장흥7.5℃
  • 구름조금해남13.1℃
  • 맑음고흥13.4℃
  • 구름많음의령군14.3℃
  • 맑음함양군15.2℃
  • 맑음광양시11.4℃
  • 맑음진도군14.3℃
  • 맑음봉화12.3℃
  • 구름조금영주13.8℃
  • 맑음문경15.2℃
  • 맑음청송군5.0℃
  • 맑음영덕15.4℃
  • 맑음의성6.1℃
  • 맑음구미9.0℃
  • 구름조금영천14.6℃
  • 구름많음경주시13.3℃
  • 맑음거창15.5℃
  • 구름많음합천10.2℃
  • 구름많음밀양8.1℃
  • 구름많음산청6.2℃
  • 맑음거제12.4℃
  • 맑음남해12.1℃
  • 구름많음12.8℃
기상청 제공
실직 중 지역가입자에 국민연금 보험료 50% 12개월까지 지원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실직 중 지역가입자에 국민연금 보험료 50% 12개월까지 지원


보건복지부는 다음달부터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중 납부예외자를 대상으로 연금보험료 지원 사업을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사업중단·실직·휴직 등의 사유로 소득이 없어 보험료 납부를 면제받은 납부예외자가 다음달 1일 이후 보험료 납부를 재개하면 연금보험료의 50%를 최장 12개월까지 지원한다.

이 사업은 2018년 ‘제4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의 제도개선방안 중 하나로,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납부예외자를 대상으로 납부 재개 시 매월 최대 4만 5000원을 12개월동안 지원하는 제도다.

저소득 지역가입자 연금보험료 지원사업. (자세한 내용은 본문에 설명 있음)

지역가입자는 보험료 전부를 본인이 부담하고, 사업 중단이나 실직 등으로 소득이 없어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는 납부 예외 비율이 높아 사업장가입자에 비해 노후소득 보장에 있어 상대적으로 취약한 상황이었다.

이에 복지부는 실직 중 지역가입자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 지원사업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지역가입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보다 폭넓게 국민연금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했다.

연금보험료 지원은 1995년 7월 농어업인을 대상으로 처음 시작한 이후, 2012년 7월 영세사업장 근로자로 확대했다. 이어 올해 7월부터는 저소득 지역가입자까지 지원대상을 넓히게 됐다.

이번 지원으로 지역 납부예외자 중 사업중단·실직·휴직으로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했던 22만 명이 하반기 납부를 재개해 연금보험료 지원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저소득 지역가입자 연금보험료 지원대상 등. (자세한 내용은 본문에 설명 있음)

정호원 복지부 연금정책국장은 이번 사업에 대해 “보험료 지원이 이뤄지지 않았던 납부예외자의 노후준비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국민연금을 통한 노후소득보장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보험료 지원 신청은 국민연금공단 전국 지사 방문·우편·팩스를 통해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국민연금 콜센터(국번없이 ☎1355)와 전국 공단 지사에 문의하면 된다.

 

문의 : 보건복지부 연금정책국 국민연금정책과(044-202-3633), 국민연금공단 가입지원실 보험료지원부(063-713-5666)


[자료제공 :(www.korea.kr)]
본 기사는 넷프로 인터넷뉴스 홈페이지의 데모기사 입니다.
등록된 기사는 테스트용이며 비회원이 복사한 자료일 수 도 있습니다.



포토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