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4.04.17 11:27
Today : 2026.04.03 (금)

  • 맑음속초12.7℃
  • 구름많음7.8℃
  • 구름많음철원7.1℃
  • 구름많음동두천7.5℃
  • 구름많음파주6.1℃
  • 맑음대관령4.5℃
  • 구름많음춘천8.1℃
  • 안개백령도7.5℃
  • 맑음북강릉8.8℃
  • 맑음강릉13.1℃
  • 맑음동해13.1℃
  • 연무서울7.7℃
  • 박무인천7.0℃
  • 구름많음원주9.0℃
  • 맑음울릉도12.5℃
  • 박무수원5.5℃
  • 구름많음영월4.4℃
  • 구름많음충주5.0℃
  • 구름많음서산8.2℃
  • 맑음울진10.3℃
  • 연무청주7.5℃
  • 박무대전7.8℃
  • 구름많음추풍령6.4℃
  • 맑음안동8.2℃
  • 구름많음상주7.5℃
  • 맑음포항12.5℃
  • 구름많음군산8.4℃
  • 맑음대구8.1℃
  • 안개전주7.3℃
  • 구름많음울산11.9℃
  • 구름많음창원10.6℃
  • 박무광주10.2℃
  • 흐림부산13.5℃
  • 구름많음통영11.1℃
  • 박무목포9.7℃
  • 연무여수11.9℃
  • 안개흑산도7.4℃
  • 흐림완도9.4℃
  • 구름많음고창7.8℃
  • 흐림순천5.9℃
  • 박무홍성(예)8.0℃
  • 구름많음5.9℃
  • 구름많음제주13.4℃
  • 흐림고산12.9℃
  • 구름많음성산10.9℃
  • 흐림서귀포13.2℃
  • 구름많음진주5.0℃
  • 구름많음강화6.6℃
  • 구름많음양평8.0℃
  • 구름많음이천7.2℃
  • 구름많음인제5.6℃
  • 구름많음홍천6.8℃
  • 구름많음태백6.0℃
  • 구름많음정선군3.5℃
  • 구름많음제천4.2℃
  • 구름많음보은4.4℃
  • 구름많음천안4.7℃
  • 구름많음보령9.0℃
  • 구름많음부여8.6℃
  • 구름많음금산5.3℃
  • 구름많음5.4℃
  • 흐림부안8.5℃
  • 흐림임실4.9℃
  • 흐림정읍7.0℃
  • 흐림남원5.8℃
  • 흐림장수2.7℃
  • 구름많음고창군6.9℃
  • 구름많음영광군7.8℃
  • 구름많음김해시12.0℃
  • 흐림순창군6.4℃
  • 구름많음북창원10.7℃
  • 구름많음양산시10.1℃
  • 흐림보성군8.5℃
  • 흐림강진군8.2℃
  • 흐림장흥6.7℃
  • 흐림해남6.6℃
  • 흐림고흥8.0℃
  • 구름많음의령군4.4℃
  • 흐림함양군6.1℃
  • 흐림광양시11.0℃
  • 흐림진도군7.7℃
  • 맑음봉화0.9℃
  • 맑음영주6.0℃
  • 구름많음문경6.1℃
  • 맑음청송군3.3℃
  • 맑음영덕9.8℃
  • 구름많음의성4.6℃
  • 구름많음구미6.8℃
  • 구름많음영천8.8℃
  • 구름많음경주시6.3℃
  • 구름많음거창4.2℃
  • 구름많음합천6.7℃
  • 구름많음밀양7.5℃
  • 흐림산청7.1℃
  • 구름많음거제8.7℃
  • 흐림남해10.7℃
  • 구름많음7.2℃
기상청 제공
수강 못한 원격 평생교육 학습비 돌려 받는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교육

수강 못한 원격 평생교육 학습비 돌려 받는다

교육부.

원격 평생교육시설의 학습자가 학습비 반환이 필요한 경우 실제 학습한 부분에 해당하는 학습비를 제외하고 반환받을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2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평생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학습자가 강의를 전혀 수강하지 않은 경우라도 총 수업 시간(1개월)의 절반이 지나면 학습비 전액 반환이 불가능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에 따라 앞으로 전체 학습비 중 이미 학습한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하고는 학습비 반환이 가능해진다.

다만, 학습자가 학습 회차의 일부를 열거나 학습기기에 저장하는 경우 해당 학습 회차는 학습비 반환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변경되는 원격 평생교육시설 학습비 반환 기준은 개정안 시행 이후 반환 사유가 발생하는 학습비에만 적용된다.

교육부는 전문대학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이하 전공대학)의 교지기준을 ‘평생교육법 시행령’에 규정해 전공대학에 대한 관리·운영도 체계화한다.

이에 따라 다른 법령 개정으로 인한 혼란을 최소화하고 전공대학이 안정적으로 교육환경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한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학습자와 원격평생교육시설 운영자 모두에게 합리적인 학습비 반환이 이뤄지고 전공대학 관리·운영이 체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문의 : 교육부 평생직업교육국 평생학습정책과(044-203-6248)


[자료제공 :(www.korea.kr)]
본 기사는 넷프로 인터넷뉴스 홈페이지의 데모기사 입니다.
등록된 기사는 테스트용이며 비회원이 복사한 자료일 수 도 있습니다.



포토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