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4.04.17 11:27
Today : 2025.07.04 (금)

  • 구름많음속초25.4℃
  • 구름조금24.5℃
  • 구름조금철원25.1℃
  • 구름조금동두천25.7℃
  • 구름조금파주24.7℃
  • 구름많음대관령22.3℃
  • 구름조금춘천24.4℃
  • 맑음백령도21.5℃
  • 구름조금북강릉26.3℃
  • 구름조금강릉29.8℃
  • 흐림동해26.9℃
  • 구름조금서울27.1℃
  • 구름조금인천25.2℃
  • 구름많음원주27.2℃
  • 구름많음울릉도28.3℃
  • 구름조금수원26.3℃
  • 구름조금영월26.2℃
  • 맑음충주27.3℃
  • 맑음서산25.5℃
  • 흐림울진28.9℃
  • 구름조금청주27.7℃
  • 맑음대전27.0℃
  • 구름많음추풍령26.4℃
  • 맑음안동26.7℃
  • 맑음상주27.6℃
  • 흐림포항30.8℃
  • 맑음군산26.3℃
  • 구름많음대구30.4℃
  • 맑음전주27.2℃
  • 구름많음울산27.5℃
  • 구름많음창원25.6℃
  • 맑음광주26.6℃
  • 흐림부산26.6℃
  • 구름많음통영25.4℃
  • 구름조금목포26.5℃
  • 구름많음여수25.3℃
  • 안개흑산도23.6℃
  • 구름많음완도26.5℃
  • 맑음고창26.0℃
  • 맑음순천23.0℃
  • 맑음홍성(예)26.4℃
  • 구름조금26.5℃
  • 구름많음제주27.1℃
  • 구름많음고산26.3℃
  • 구름많음성산26.5℃
  • 구름많음서귀포27.3℃
  • 맑음진주26.5℃
  • 구름조금강화24.4℃
  • 흐림양평27.0℃
  • 맑음이천26.6℃
  • 흐림인제23.1℃
  • 흐림홍천25.1℃
  • 구름많음태백24.5℃
  • 구름많음정선군26.0℃
  • 구름조금제천24.7℃
  • 맑음보은25.5℃
  • 구름조금천안25.7℃
  • 맑음보령25.9℃
  • 맑음부여25.9℃
  • 맑음금산26.7℃
  • 맑음25.7℃
  • 맑음부안26.4℃
  • 맑음임실24.1℃
  • 맑음정읍26.3℃
  • 맑음남원26.6℃
  • 구름조금장수25.2℃
  • 맑음고창군25.3℃
  • 맑음영광군26.1℃
  • 구름많음김해시26.0℃
  • 맑음순창군26.1℃
  • 구름많음북창원26.7℃
  • 구름많음양산시27.1℃
  • 구름많음보성군25.4℃
  • 구름조금강진군26.2℃
  • 구름많음장흥24.6℃
  • 구름조금해남26.3℃
  • 구름많음고흥25.6℃
  • 맑음의령군26.5℃
  • 맑음함양군27.2℃
  • 구름많음광양시26.3℃
  • 구름많음진도군25.9℃
  • 구름많음봉화23.5℃
  • 구름조금영주26.7℃
  • 맑음문경24.4℃
  • 구름조금청송군25.2℃
  • 흐림영덕28.8℃
  • 구름조금의성25.6℃
  • 구름많음구미27.2℃
  • 흐림영천27.6℃
  • 구름많음경주시29.3℃
  • 맑음거창24.3℃
  • 맑음합천27.8℃
  • 구름조금밀양28.4℃
  • 맑음산청25.5℃
  • 구름조금거제25.4℃
  • 구름많음남해25.7℃
  • 구름많음27.0℃
기상청 제공
수강 못한 원격 평생교육 학습비 돌려 받는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교육

수강 못한 원격 평생교육 학습비 돌려 받는다

교육부.

원격 평생교육시설의 학습자가 학습비 반환이 필요한 경우 실제 학습한 부분에 해당하는 학습비를 제외하고 반환받을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2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평생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학습자가 강의를 전혀 수강하지 않은 경우라도 총 수업 시간(1개월)의 절반이 지나면 학습비 전액 반환이 불가능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에 따라 앞으로 전체 학습비 중 이미 학습한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하고는 학습비 반환이 가능해진다.

다만, 학습자가 학습 회차의 일부를 열거나 학습기기에 저장하는 경우 해당 학습 회차는 학습비 반환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변경되는 원격 평생교육시설 학습비 반환 기준은 개정안 시행 이후 반환 사유가 발생하는 학습비에만 적용된다.

교육부는 전문대학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이하 전공대학)의 교지기준을 ‘평생교육법 시행령’에 규정해 전공대학에 대한 관리·운영도 체계화한다.

이에 따라 다른 법령 개정으로 인한 혼란을 최소화하고 전공대학이 안정적으로 교육환경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한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학습자와 원격평생교육시설 운영자 모두에게 합리적인 학습비 반환이 이뤄지고 전공대학 관리·운영이 체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문의 : 교육부 평생직업교육국 평생학습정책과(044-203-6248)


[자료제공 :(www.korea.kr)]
본 기사는 넷프로 인터넷뉴스 홈페이지의 데모기사 입니다.
등록된 기사는 테스트용이며 비회원이 복사한 자료일 수 도 있습니다.



포토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