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4.04.17 11:27
Today : 2025.08.21 (목)

  • 맑음속초27.0℃
  • 구름조금23.8℃
  • 흐림철원23.9℃
  • 구름많음동두천25.2℃
  • 구름많음파주24.8℃
  • 맑음대관령19.3℃
  • 구름조금춘천23.8℃
  • 박무백령도24.5℃
  • 맑음북강릉25.6℃
  • 맑음강릉28.3℃
  • 맑음동해26.2℃
  • 구름많음서울27.7℃
  • 구름조금인천27.0℃
  • 구름많음원주25.7℃
  • 맑음울릉도26.9℃
  • 구름많음수원25.7℃
  • 맑음영월21.8℃
  • 구름많음충주24.7℃
  • 흐림서산26.5℃
  • 맑음울진25.5℃
  • 흐림청주27.3℃
  • 구름많음대전26.7℃
  • 맑음추풍령23.5℃
  • 맑음안동24.2℃
  • 맑음상주26.1℃
  • 맑음포항27.7℃
  • 구름많음군산26.0℃
  • 구름조금대구27.1℃
  • 구름조금전주26.5℃
  • 맑음울산24.8℃
  • 구름조금창원25.2℃
  • 구름많음광주25.3℃
  • 구름조금부산26.6℃
  • 구름조금통영25.0℃
  • 구름많음목포26.0℃
  • 맑음여수25.9℃
  • 구름조금흑산도25.6℃
  • 구름조금완도25.9℃
  • 구름많음고창25.2℃
  • 구름조금순천21.6℃
  • 박무홍성(예)25.9℃
  • 흐림24.9℃
  • 맑음제주27.3℃
  • 구름많음고산24.9℃
  • 구름조금성산25.8℃
  • 구름조금서귀포26.9℃
  • 구름조금진주23.8℃
  • 구름많음강화25.7℃
  • 구름많음양평24.8℃
  • 구름조금이천25.0℃
  • 구름많음인제23.6℃
  • 맑음홍천24.4℃
  • 맑음태백20.3℃
  • 맑음정선군20.8℃
  • 흐림제천22.5℃
  • 구름많음보은23.6℃
  • 흐림천안24.3℃
  • 흐림보령26.3℃
  • 흐림부여25.2℃
  • 구름많음금산25.1℃
  • 흐림24.7℃
  • 구름조금부안25.8℃
  • 구름조금임실24.4℃
  • 구름조금정읍25.2℃
  • 구름많음남원24.1℃
  • 구름많음장수23.9℃
  • 구름많음고창군24.3℃
  • 구름많음영광군24.7℃
  • 구름조금김해시24.8℃
  • 구름많음순창군23.8℃
  • 맑음북창원26.0℃
  • 구름조금양산시24.7℃
  • 구름많음보성군24.3℃
  • 구름많음강진군24.5℃
  • 구름많음장흥23.5℃
  • 구름많음해남24.1℃
  • 구름많음고흥23.8℃
  • 구름조금의령군22.8℃
  • 구름많음함양군24.5℃
  • 구름조금광양시24.6℃
  • 구름조금진도군24.1℃
  • 맑음봉화20.0℃
  • 맑음영주22.1℃
  • 맑음문경24.1℃
  • 맑음청송군22.9℃
  • 맑음영덕26.6℃
  • 구름조금의성24.5℃
  • 구름많음구미25.6℃
  • 구름조금영천24.5℃
  • 맑음경주시24.8℃
  • 구름많음거창24.3℃
  • 구름많음합천25.3℃
  • 맑음밀양25.4℃
  • 구름많음산청24.6℃
  • 구름많음거제24.5℃
  • 맑음남해24.5℃
  • 구름조금23.9℃
기상청 제공
청소년부모에 양육비 지원…자녀 1인당 월 20만원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청소년부모에 양육비 지원…자녀 1인당 월 20만원

여성가족부는 다음 달부터 중위소득 60% 이하(3인 가구·251만 6000원) 청소년부모 가구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의 아동양육비를 신규 지원하는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청소년부모 가구란 청소년복지지원법 제2조제6호에 근거해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가 모두 만 24세 이하인 경우를 말한다.

이번 시범사업은 거주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청소년부모의 신청을 받아 다음 달부터 12월까지 6개월간 실시된다.

 

지원을 희망하는 청소년부모는 다음 달부터 신분증을 지참하고 거주지 관할 읍·면 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등을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청소년부모는 혼인관계(사실혼 포함)를 유지하며 실제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중위소득 60% 이하 가구로, 담당공무원의 안내를 받아 필요한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담당공무원은 개인정보제공동의서를 포함한 신청서 등을 제출받아 소득금액증명원 등의 확인을 거쳐 지원 여부를 결정해 신청자에게 통보한다.

지원 대상자로 결정되면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급여가 개시되며,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의 지원금을 받게 된다.

자세한 내용은 거주지 관할 읍·면 사무소와 동 주민센터 및 가족상담전화(1644-6621·내선 2번) 등으로 문의할 수 있다.

여가부는 앞서 지난해 3월 청소년복지지원법을 개정해 자녀 양육과 학업을 병행하는 청소년부모의 복지·취업 등을 지원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 가족역량강화지원사업을 통해 청소년부모에게 학습·정서지원, 심리상담, 무료법률지원 등을 하고 있으며, 다음 달부터는 중위소득 60% 이하 청소년부모의 양육부담 경감을 위한 아동양육비를 신규 지원하게 된 것이다.

여가부는 향후 이번 시범사업의 효과성 분석 등 실증연구를 바탕으로 관련 법적 근거를 정비하는 등 청소년부모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김현숙 여가부 장관은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청소년부모가 어려운 환경에서도 자녀를 양육하며 미래를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청소년부모를 포함한 다양한 가족이 누구 하나 소외되지 않고 안정적인 환경에서 자녀를 양육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시범사업 안내.
 

문의 : 여성가족부 청소년가족정책관실 가족지원과(02-2100-6342)


[자료제공 :(www.korea.kr)]
본 기사는 넷프로 인터넷뉴스 홈페이지의 데모기사 입니다.
등록된 기사는 테스트용이며 비회원이 복사한 자료일 수 도 있습니다.



포토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