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4.04.17 11:27
Today : 2026.08.16 (일)

  • 흐림속초24.8℃
  • 비24.5℃
  • 흐림철원23.9℃
  • 흐림동두천24.1℃
  • 흐림파주24.0℃
  • 구름많음대관령22.5℃
  • 흐림춘천24.5℃
  • 구름많음백령도25.4℃
  • 흐림북강릉24.2℃
  • 흐림강릉25.2℃
  • 흐림동해24.6℃
  • 흐림서울24.8℃
  • 흐림인천26.2℃
  • 흐림원주26.3℃
  • 비울릉도25.7℃
  • 비수원25.5℃
  • 구름많음영월25.4℃
  • 흐림충주26.3℃
  • 흐림서산28.4℃
  • 흐림울진24.0℃
  • 흐림청주27.8℃
  • 구름많음대전27.7℃
  • 흐림추풍령22.7℃
  • 흐림안동24.6℃
  • 흐림상주22.7℃
  • 비포항23.3℃
  • 구름많음군산29.9℃
  • 비대구22.0℃
  • 구름많음전주28.6℃
  • 비울산22.1℃
  • 비창원23.4℃
  • 흐림광주27.9℃
  • 비부산22.5℃
  • 흐림통영23.9℃
  • 흐림목포29.1℃
  • 비여수23.3℃
  • 구름많음흑산도28.3℃
  • 흐림완도27.0℃
  • 구름많음고창28.7℃
  • 흐림순천23.9℃
  • 흐림홍성(예)28.5℃
  • 구름많음26.0℃
  • 흐림제주28.7℃
  • 구름많음고산26.9℃
  • 흐림성산28.2℃
  • 흐림서귀포28.8℃
  • 흐림진주21.8℃
  • 흐림강화23.6℃
  • 흐림양평24.3℃
  • 구름많음이천25.6℃
  • 흐림인제24.1℃
  • 흐림홍천25.5℃
  • 흐림태백21.1℃
  • 흐림정선군24.8℃
  • 흐림제천24.3℃
  • 흐림보은24.4℃
  • 구름많음천안26.7℃
  • 흐림보령26.4℃
  • 구름많음부여28.1℃
  • 흐림금산27.0℃
  • 흐림27.4℃
  • 구름많음부안29.0℃
  • 흐림임실26.5℃
  • 구름많음정읍29.0℃
  • 흐림남원24.2℃
  • 흐림장수23.8℃
  • 구름많음고창군29.0℃
  • 구름많음영광군29.7℃
  • 흐림김해시22.6℃
  • 흐림순창군26.9℃
  • 흐림북창원23.3℃
  • 흐림양산시22.0℃
  • 흐림보성군24.3℃
  • 흐림강진군25.4℃
  • 흐림장흥25.0℃
  • 흐림해남28.2℃
  • 흐림고흥24.0℃
  • 흐림의령군21.5℃
  • 흐림함양군23.1℃
  • 흐림광양시23.0℃
  • 흐림진도군28.8℃
  • 흐림봉화23.1℃
  • 흐림영주22.4℃
  • 흐림문경22.7℃
  • 흐림청송군23.4℃
  • 흐림영덕22.8℃
  • 흐림의성24.2℃
  • 흐림구미22.5℃
  • 흐림영천21.9℃
  • 흐림경주시22.1℃
  • 흐림거창22.5℃
  • 흐림합천21.7℃
  • 흐림밀양22.1℃
  • 흐림산청22.0℃
  • 흐림거제23.3℃
  • 흐림남해22.5℃
  • 비23.2℃
기상청 제공
수강 못한 원격 평생교육 학습비 돌려 받는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교육

수강 못한 원격 평생교육 학습비 돌려 받는다

교육부.

원격 평생교육시설의 학습자가 학습비 반환이 필요한 경우 실제 학습한 부분에 해당하는 학습비를 제외하고 반환받을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2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평생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학습자가 강의를 전혀 수강하지 않은 경우라도 총 수업 시간(1개월)의 절반이 지나면 학습비 전액 반환이 불가능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에 따라 앞으로 전체 학습비 중 이미 학습한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하고는 학습비 반환이 가능해진다.

다만, 학습자가 학습 회차의 일부를 열거나 학습기기에 저장하는 경우 해당 학습 회차는 학습비 반환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변경되는 원격 평생교육시설 학습비 반환 기준은 개정안 시행 이후 반환 사유가 발생하는 학습비에만 적용된다.

교육부는 전문대학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이하 전공대학)의 교지기준을 ‘평생교육법 시행령’에 규정해 전공대학에 대한 관리·운영도 체계화한다.

이에 따라 다른 법령 개정으로 인한 혼란을 최소화하고 전공대학이 안정적으로 교육환경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한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학습자와 원격평생교육시설 운영자 모두에게 합리적인 학습비 반환이 이뤄지고 전공대학 관리·운영이 체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문의 : 교육부 평생직업교육국 평생학습정책과(044-203-6248)


[자료제공 :(www.korea.kr)]
본 기사는 넷프로 인터넷뉴스 홈페이지의 데모기사 입니다.
등록된 기사는 테스트용이며 비회원이 복사한 자료일 수 도 있습니다.



포토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