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4.04.17 11:27
Today : 2026.04.03 (금)

  • 구름많음속초12.0℃
  • 구름많음6.5℃
  • 구름많음철원6.4℃
  • 맑음동두천6.2℃
  • 구름많음파주6.0℃
  • 구름많음대관령3.8℃
  • 구름많음춘천6.5℃
  • 안개백령도7.4℃
  • 구름많음북강릉10.6℃
  • 구름많음강릉13.6℃
  • 구름많음동해10.3℃
  • 박무서울7.3℃
  • 박무인천7.6℃
  • 구름많음원주7.8℃
  • 맑음울릉도13.2℃
  • 박무수원6.0℃
  • 흐림영월3.9℃
  • 구름많음충주5.7℃
  • 구름많음서산8.3℃
  • 구름많음울진8.9℃
  • 박무청주6.9℃
  • 박무대전6.5℃
  • 맑음추풍령4.8℃
  • 맑음안동6.8℃
  • 구름많음상주6.8℃
  • 맑음포항12.0℃
  • 흐림군산8.6℃
  • 맑음대구7.8℃
  • 안개전주5.8℃
  • 구름많음울산10.4℃
  • 구름많음창원11.1℃
  • 박무광주9.3℃
  • 흐림부산13.5℃
  • 구름많음통영10.0℃
  • 박무목포9.2℃
  • 연무여수11.6℃
  • 안개흑산도7.8℃
  • 구름많음완도9.1℃
  • 구름많음고창7.3℃
  • 구름많음순천5.5℃
  • 박무홍성(예)7.9℃
  • 구름많음6.1℃
  • 구름많음제주12.8℃
  • 구름많음고산13.3℃
  • 구름많음성산10.8℃
  • 구름많음서귀포12.3℃
  • 구름많음진주4.5℃
  • 구름많음강화7.4℃
  • 구름많음양평7.5℃
  • 구름많음이천5.6℃
  • 맑음인제4.0℃
  • 구름많음홍천6.1℃
  • 구름많음태백4.7℃
  • 구름많음정선군2.8℃
  • 흐림제천4.2℃
  • 구름많음보은3.8℃
  • 구름많음천안4.3℃
  • 구름많음보령7.1℃
  • 구름많음부여8.6℃
  • 맑음금산4.8℃
  • 맑음6.1℃
  • 흐림부안7.7℃
  • 흐림임실4.8℃
  • 흐림정읍6.4℃
  • 흐림남원5.6℃
  • 흐림장수3.0℃
  • 구름많음고창군6.4℃
  • 구름많음영광군7.4℃
  • 흐림김해시10.7℃
  • 구름많음순창군5.7℃
  • 구름많음북창원10.2℃
  • 흐림양산시9.9℃
  • 맑음보성군7.7℃
  • 구름많음강진군7.0℃
  • 구름많음장흥5.9℃
  • 구름많음해남6.0℃
  • 구름많음고흥7.1℃
  • 구름많음의령군3.9℃
  • 흐림함양군5.6℃
  • 맑음광양시9.9℃
  • 구름많음진도군7.2℃
  • 흐림봉화1.3℃
  • 흐림영주5.0℃
  • 구름많음문경5.6℃
  • 구름많음청송군2.6℃
  • 구름많음영덕10.5℃
  • 구름많음의성4.4℃
  • 맑음구미6.5℃
  • 구름많음영천8.6℃
  • 구름많음경주시6.2℃
  • 흐림거창3.8℃
  • 구름많음합천5.8℃
  • 구름많음밀양6.3℃
  • 구름많음산청6.0℃
  • 흐림거제9.0℃
  • 구름많음남해9.8℃
  • 흐림6.8℃
기상청 제공
실직 중 지역가입자에 국민연금 보험료 50% 12개월까지 지원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실직 중 지역가입자에 국민연금 보험료 50% 12개월까지 지원


보건복지부는 다음달부터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중 납부예외자를 대상으로 연금보험료 지원 사업을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사업중단·실직·휴직 등의 사유로 소득이 없어 보험료 납부를 면제받은 납부예외자가 다음달 1일 이후 보험료 납부를 재개하면 연금보험료의 50%를 최장 12개월까지 지원한다.

이 사업은 2018년 ‘제4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의 제도개선방안 중 하나로,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납부예외자를 대상으로 납부 재개 시 매월 최대 4만 5000원을 12개월동안 지원하는 제도다.

저소득 지역가입자 연금보험료 지원사업. (자세한 내용은 본문에 설명 있음)

지역가입자는 보험료 전부를 본인이 부담하고, 사업 중단이나 실직 등으로 소득이 없어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는 납부 예외 비율이 높아 사업장가입자에 비해 노후소득 보장에 있어 상대적으로 취약한 상황이었다.

이에 복지부는 실직 중 지역가입자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 지원사업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지역가입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보다 폭넓게 국민연금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했다.

연금보험료 지원은 1995년 7월 농어업인을 대상으로 처음 시작한 이후, 2012년 7월 영세사업장 근로자로 확대했다. 이어 올해 7월부터는 저소득 지역가입자까지 지원대상을 넓히게 됐다.

이번 지원으로 지역 납부예외자 중 사업중단·실직·휴직으로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했던 22만 명이 하반기 납부를 재개해 연금보험료 지원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저소득 지역가입자 연금보험료 지원대상 등. (자세한 내용은 본문에 설명 있음)

정호원 복지부 연금정책국장은 이번 사업에 대해 “보험료 지원이 이뤄지지 않았던 납부예외자의 노후준비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국민연금을 통한 노후소득보장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보험료 지원 신청은 국민연금공단 전국 지사 방문·우편·팩스를 통해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국민연금 콜센터(국번없이 ☎1355)와 전국 공단 지사에 문의하면 된다.

 

문의 : 보건복지부 연금정책국 국민연금정책과(044-202-3633), 국민연금공단 가입지원실 보험료지원부(063-713-5666)


[자료제공 :(www.korea.kr)]
본 기사는 넷프로 인터넷뉴스 홈페이지의 데모기사 입니다.
등록된 기사는 테스트용이며 비회원이 복사한 자료일 수 도 있습니다.



포토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