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4.04.17 11:27
Today : 2024.12.05 (목)

  • 맑음속초6.1℃
  • 맑음2.6℃
  • 맑음철원3.2℃
  • 맑음동두천5.0℃
  • 맑음파주3.7℃
  • 맑음대관령-0.7℃
  • 맑음춘천2.2℃
  • 구름많음백령도8.5℃
  • 맑음북강릉6.8℃
  • 맑음강릉7.5℃
  • 맑음동해8.0℃
  • 맑음서울5.2℃
  • 맑음인천4.8℃
  • 구름조금원주4.6℃
  • 구름조금울릉도7.5℃
  • 맑음수원5.5℃
  • 구름조금영월3.9℃
  • 구름많음충주3.2℃
  • 구름조금서산7.6℃
  • 맑음울진8.0℃
  • 맑음청주6.6℃
  • 구름조금대전7.1℃
  • 구름많음추풍령4.9℃
  • 맑음안동5.5℃
  • 구름조금상주6.7℃
  • 구름조금포항6.6℃
  • 구름많음군산8.1℃
  • 흐림대구6.3℃
  • 구름많음전주6.0℃
  • 구름많음울산7.9℃
  • 구름많음창원10.2℃
  • 구름많음광주9.5℃
  • 구름조금부산9.1℃
  • 맑음통영10.9℃
  • 구름많음목포9.7℃
  • 맑음여수9.7℃
  • 맑음흑산도10.6℃
  • 구름조금완도11.2℃
  • 구름많음고창9.7℃
  • 구름많음순천9.2℃
  • 구름조금홍성(예)7.8℃
  • 맑음6.3℃
  • 구름조금제주11.8℃
  • 구름조금고산12.2℃
  • 구름많음성산12.3℃
  • 구름많음서귀포13.3℃
  • 구름많음진주9.4℃
  • 맑음강화5.4℃
  • 구름조금양평2.9℃
  • 구름조금이천3.6℃
  • 맑음인제3.4℃
  • 구름조금홍천1.6℃
  • 맑음태백1.8℃
  • 구름조금정선군3.4℃
  • 구름많음제천4.3℃
  • 맑음보은5.9℃
  • 구름많음천안4.4℃
  • 구름많음보령10.1℃
  • 구름조금부여6.8℃
  • 구름많음금산6.2℃
  • 맑음5.9℃
  • 흐림부안6.7℃
  • 흐림임실2.8℃
  • 구름많음정읍6.7℃
  • 흐림남원3.5℃
  • 흐림장수3.1℃
  • 구름많음고창군9.7℃
  • 구름조금영광군10.5℃
  • 구름많음김해시8.3℃
  • 흐림순창군4.1℃
  • 구름많음북창원9.5℃
  • 구름많음양산시9.2℃
  • 구름조금보성군10.7℃
  • 구름많음강진군10.5℃
  • 구름많음장흥9.9℃
  • 구름조금해남10.4℃
  • 구름조금고흥10.7℃
  • 흐림의령군8.8℃
  • 흐림함양군5.1℃
  • 구름조금광양시11.5℃
  • 맑음진도군10.2℃
  • 맑음봉화6.1℃
  • 구름조금영주3.9℃
  • 구름조금문경7.1℃
  • 맑음청송군4.9℃
  • 맑음영덕7.8℃
  • 구름조금의성6.6℃
  • 구름많음구미7.5℃
  • 흐림영천5.6℃
  • 흐림경주시6.9℃
  • 흐림거창5.7℃
  • 흐림합천7.9℃
  • 구름많음밀양7.0℃
  • 흐림산청6.2℃
  • 맑음거제10.2℃
  • 맑음남해10.4℃
  • 구름많음9.5℃
기상청 제공
수강 못한 원격 평생교육 학습비 돌려 받는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교육

수강 못한 원격 평생교육 학습비 돌려 받는다

교육부.

원격 평생교육시설의 학습자가 학습비 반환이 필요한 경우 실제 학습한 부분에 해당하는 학습비를 제외하고 반환받을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2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평생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학습자가 강의를 전혀 수강하지 않은 경우라도 총 수업 시간(1개월)의 절반이 지나면 학습비 전액 반환이 불가능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에 따라 앞으로 전체 학습비 중 이미 학습한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하고는 학습비 반환이 가능해진다.

다만, 학습자가 학습 회차의 일부를 열거나 학습기기에 저장하는 경우 해당 학습 회차는 학습비 반환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변경되는 원격 평생교육시설 학습비 반환 기준은 개정안 시행 이후 반환 사유가 발생하는 학습비에만 적용된다.

교육부는 전문대학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이하 전공대학)의 교지기준을 ‘평생교육법 시행령’에 규정해 전공대학에 대한 관리·운영도 체계화한다.

이에 따라 다른 법령 개정으로 인한 혼란을 최소화하고 전공대학이 안정적으로 교육환경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한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학습자와 원격평생교육시설 운영자 모두에게 합리적인 학습비 반환이 이뤄지고 전공대학 관리·운영이 체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문의 : 교육부 평생직업교육국 평생학습정책과(044-203-6248)


[자료제공 :(www.korea.kr)]
본 기사는 넷프로 인터넷뉴스 홈페이지의 데모기사 입니다.
등록된 기사는 테스트용이며 비회원이 복사한 자료일 수 도 있습니다.



포토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