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4.04.17 11:27
Today : 2024.12.05 (목)

  • 맑음속초5.9℃
  • 맑음0.6℃
  • 맑음철원1.3℃
  • 맑음동두천1.1℃
  • 맑음파주-0.5℃
  • 맑음대관령-1.8℃
  • 맑음춘천-0.9℃
  • 구름많음백령도8.1℃
  • 맑음북강릉6.0℃
  • 맑음강릉6.3℃
  • 맑음동해7.1℃
  • 맑음서울3.4℃
  • 맑음인천3.3℃
  • 맑음원주2.3℃
  • 구름조금울릉도6.5℃
  • 구름조금수원3.4℃
  • 맑음영월2.9℃
  • 구름조금충주1.9℃
  • 맑음서산6.5℃
  • 맑음울진6.8℃
  • 맑음청주4.0℃
  • 구름조금대전5.5℃
  • 구름많음추풍령3.8℃
  • 맑음안동3.9℃
  • 구름조금상주5.1℃
  • 맑음포항7.1℃
  • 구름많음군산5.0℃
  • 흐림대구4.3℃
  • 비전주5.1℃
  • 구름많음울산7.9℃
  • 구름많음창원9.7℃
  • 맑음광주9.0℃
  • 구름조금부산8.9℃
  • 맑음통영10.2℃
  • 구름조금목포9.3℃
  • 맑음여수8.8℃
  • 맑음흑산도10.0℃
  • 맑음완도10.7℃
  • 구름조금고창9.3℃
  • 맑음순천7.7℃
  • 맑음홍성(예)6.9℃
  • 맑음4.3℃
  • 흐림제주11.4℃
  • 구름많음고산11.9℃
  • 구름많음성산11.1℃
  • 구름많음서귀포12.4℃
  • 구름조금진주6.8℃
  • 맑음강화4.0℃
  • 맑음양평1.2℃
  • 구름조금이천0.4℃
  • 맑음인제2.1℃
  • 구름조금홍천-1.8℃
  • 맑음태백0.9℃
  • 구름조금정선군2.2℃
  • 맑음제천1.8℃
  • 맑음보은3.3℃
  • 구름조금천안1.0℃
  • 구름많음보령5.8℃
  • 구름조금부여4.1℃
  • 흐림금산3.4℃
  • 맑음2.7℃
  • 흐림부안5.6℃
  • 흐림임실2.8℃
  • 흐림정읍5.9℃
  • 흐림남원2.6℃
  • 흐림장수2.4℃
  • 구름많음고창군9.3℃
  • 구름조금영광군9.4℃
  • 구름많음김해시8.2℃
  • 구름많음순창군3.0℃
  • 구름많음북창원8.2℃
  • 구름조금양산시8.5℃
  • 맑음보성군9.7℃
  • 맑음강진군9.9℃
  • 맑음장흥9.3℃
  • 맑음해남9.9℃
  • 구름조금고흥10.2℃
  • 구름많음의령군8.6℃
  • 흐림함양군5.4℃
  • 맑음광양시9.0℃
  • 구름조금진도군9.6℃
  • 맑음봉화5.1℃
  • 맑음영주3.7℃
  • 구름조금문경5.9℃
  • 맑음청송군3.7℃
  • 맑음영덕5.7℃
  • 맑음의성2.8℃
  • 구름많음구미3.9℃
  • 흐림영천4.8℃
  • 흐림경주시4.2℃
  • 흐림거창5.4℃
  • 흐림합천5.5℃
  • 구름조금밀양5.0℃
  • 흐림산청5.9℃
  • 맑음거제9.3℃
  • 맑음남해9.4℃
  • 구름조금8.8℃
기상청 제공
저소득층 227만 가구에 24일부터 ‘한시 긴급생활지원금’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저소득층 227만 가구에 24일부터 ‘한시 긴급생활지원금’

정부가 최근 급격한 물가상승에 따른 저소득층의 생계부담을 완화하고 소비 여력을 제고하기 위한 ‘한시 긴급생활지원금’을 오는 24일부터 지급한다.

이번 지원금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약 179만 가구와 법정 차상위계층 및 아동 양육비를 지원받고 있는 한부모 가구 약 48만 가구 등 총 227만 가구가 대상이다.

지원금액은 생계·의료급여 수급 1인 가구에 40만 원 등 급여 자격별·가구원 수별로 차등 지급한다. 보장시설수급자의 경우 시군구 시설 생계급여 지급부서가 해당 시설 시설장에게 보조금을 교부할 계획이다.

저소득층 한시 긴급생활지원금 지급. (자세한 내용은 본문에 설명 있음)

한시 긴급생활지원금은 별도의 신청 없이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면 카드사 선불형 카드나 지역화폐 형태로 지급 받는다. 올해 12월 31일까지 모두 사용해야 한다.

이번 지원금은 급격한 물가 상승에 따른 저소득층의 생계부담 경감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므로 일부 업종에는 사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어 현금이 아닌 카드 형태로 지원한다.

부산, 대구, 세종 등은 오는 24일 지급을 시작하며 서울, 대전, 울산, 제주는 27일부터 지급한다. 이외 나머지 지역도 모두 6월 중으로 지원을 시작한다.

곽숙영 복지부 복지정책관은 “최근 물가 상승으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께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저소득층 한시 긴급생활지원금을 신속하고 정확히 지급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각 지방자치단체는 한시 긴급생활지원금이 코로나19 등으로 침체된 지역 경제 회복과 활성화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사업 안내와 조속한 지급에 적극 노력해 주길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한편 저소득층 한시 긴급생활지원금에 대한 상담은 거주지 시·군·구 및 읍·면·동 주민센터로 연락하면 된다.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등 안내. (자세한 내용은 본문에 설명 있음)

◆ 질의응답

 

1. 한시 긴급생활지원금 대상이 중위 50% 이하로 한정된 이유는?

○ 이번 사업은 한시 긴급생활지원금 지급을 통해 코로나19 기간 중 급격한 물가상승으로 부담이 상대적으로 집중되고 있는 저소득층의 물가부담 경감 및 생활안정 지원이 목적

○ 제한된 재정 여건, 국민적 공감대 형성 필요 등 여러 여건상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계층 등으로 지원대상을 한정

 

2. 한시 긴급생활지원금 단가의 근거는?

○ 물가상승에 따른 생계부담분에 대한 지원 취지를 고려,

- 생계·의료 1인 기준 40만 원은 2021년 1분위 가구의 평균 소비지출액을 기준으로 생활물가지수 인상에 따른 추가 부담액을 고려하여 산출

 

한시 긴급생활지원금 단가의 근거. (자세한 내용은 본문에 설명 있음)
 

3. 한시 긴급생활지원금의 지급액에 가구원수·급여별 차등을 두는 이유는?

○ 기초생활 급여 중 현금을 지급하는 생계·주거급여의 경우, 가구원 수 증가에 따른 지출수준의 변동을 고려하여 가구원 수별로 차등 지급하고 있어 이를 준용한 것임

* 생계급여와 동일한 균등화지수를 적용하여, (생계·의료 수급자 기준) 1인 가구 40만 원 / 2인가구 65만 원 / 3인 가구 83만 원 등 차등

○ 또한 한시 긴급생활지원금 대상 중에서도 상대적으로 소득·재산 수준이 낮은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에게 주거·교육급여 수급자보다 다소 높은 금액을 지급함으로써 더 취약한 계층을 두텁게 보호

* (생계·의료) 1인 가구 기준 40만 원 / (주거·교육·차상위·한부모) 1인 가구 기준 30만 원 지급

 

4. 한시 긴급생활지원금을 카드 형태로 지급하는 이유는?

○ 이번 한시 긴급생활지원금 사업은 코로나19 기간 중 급격한 물가 상승으로 인한 부담이 상대적으로 집중되고 있는 저소득층 생활안정 필요에 따라 추진되는 것임

- 이에 따라 ▲일부 유흥, 향락, 사행업소 등의 업종은 사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고 ▲연내 사용을 독려하기 위해서임

 

문의 :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044-202-3052)


[자료제공 :(www.korea.kr)]
본 기사는 넷프로 인터넷뉴스 홈페이지의 데모기사 입니다.
등록된 기사는 테스트용이며 비회원이 복사한 자료일 수 도 있습니다.



포토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