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4.04.17 11:27
Today : 2024.09.21 (토)

  • 흐림속초17.9℃
  • 흐림20.8℃
  • 흐림철원20.8℃
  • 흐림동두천21.9℃
  • 흐림파주22.1℃
  • 흐림대관령15.1℃
  • 흐림춘천18.9℃
  • 흐림백령도19.0℃
  • 비북강릉18.7℃
  • 흐림강릉19.3℃
  • 흐림동해19.8℃
  • 흐림서울20.2℃
  • 흐림인천20.6℃
  • 흐림원주18.1℃
  • 비울릉도19.6℃
  • 비수원18.9℃
  • 흐림영월19.3℃
  • 흐림충주19.8℃
  • 흐림서산19.3℃
  • 흐림울진20.8℃
  • 비청주20.7℃
  • 비대전21.1℃
  • 흐림추풍령19.1℃
  • 비안동20.3℃
  • 흐림상주19.3℃
  • 비포항22.7℃
  • 흐림군산25.6℃
  • 비대구21.3℃
  • 비전주24.6℃
  • 비울산21.0℃
  • 비창원24.6℃
  • 비광주24.6℃
  • 천둥번개부산21.7℃
  • 흐림통영28.7℃
  • 비목포26.3℃
  • 흐림여수28.2℃
  • 비흑산도26.2℃
  • 흐림완도28.6℃
  • 흐림고창25.7℃
  • 흐림순천22.6℃
  • 비홍성(예)18.8℃
  • 흐림19.2℃
  • 비제주28.8℃
  • 흐림고산27.6℃
  • 흐림성산27.8℃
  • 비서귀포28.3℃
  • 흐림진주24.6℃
  • 흐림강화21.4℃
  • 흐림양평19.0℃
  • 흐림이천17.9℃
  • 흐림인제18.8℃
  • 흐림홍천17.9℃
  • 흐림태백17.1℃
  • 흐림정선군18.3℃
  • 흐림제천18.5℃
  • 흐림보은20.4℃
  • 흐림천안19.8℃
  • 흐림보령20.8℃
  • 흐림부여25.9℃
  • 흐림금산21.0℃
  • 흐림20.9℃
  • 흐림부안24.7℃
  • 흐림임실24.0℃
  • 흐림정읍25.0℃
  • 흐림남원25.0℃
  • 흐림장수22.9℃
  • 흐림고창군25.7℃
  • 흐림영광군26.1℃
  • 흐림김해시21.8℃
  • 흐림순창군25.0℃
  • 흐림북창원24.2℃
  • 흐림양산시21.6℃
  • 흐림보성군25.1℃
  • 흐림강진군24.8℃
  • 흐림장흥25.1℃
  • 흐림해남25.2℃
  • 흐림고흥28.7℃
  • 흐림의령군22.9℃
  • 흐림함양군24.8℃
  • 흐림광양시25.3℃
  • 흐림진도군26.7℃
  • 흐림봉화19.5℃
  • 흐림영주19.1℃
  • 흐림문경19.5℃
  • 흐림청송군20.5℃
  • 흐림영덕20.5℃
  • 흐림의성20.7℃
  • 흐림구미20.3℃
  • 흐림영천21.1℃
  • 흐림경주시22.1℃
  • 흐림거창20.1℃
  • 흐림합천21.6℃
  • 흐림밀양21.8℃
  • 흐림산청25.6℃
  • 흐림거제26.8℃
  • 흐림남해28.1℃
  • 비21.7℃
기상청 제공
월 10만원 저축하면 3년 뒤 최대 1440만원…청년내일저축계좌 모집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월 10만원 저축하면 3년 뒤 최대 1440만원…청년내일저축계좌 모집

달마다 10만원씩 저축하면 3년 뒤 최대 1440만 원과 이자를 받을 수 있는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 대상이 지난해 1만 8000명에서 올해 10만 4000명으로 대폭 늘어난다.

보건복지부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청년이 목돈을 마련해 든든하게 사회생활을 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도입한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을 오는 7월 18일부터 8월 5일까지 받는다고 밝혔다.

가입은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진행하는데, 부득이하게 방문 신청이 필요한 경우에는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복지부는 원활한 신청을 위해 7월 29일까지 출생일로 구분해 5부제를 시행하기로 했다. 5부제 기간 동안 신청하지 못한 경우 8월 1일부터 5일동안 추가 신청이 가능하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참여자 모집.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신청 당시 근로 중인 만 19~34세 청년 중 근로·사업소득이 월 50만 원~200만 원에 해당해야 한다. 

청년이 속한 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 이하고 가구 재산이 대도시에 거주하는 경우 3억 5000만 원, 중소도시는 2억 원, 농어촌에 거주하는 경우 1억 7000만 원 이하여야 한다.

다만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청년은 추가적 지원 필요성에 따라 만 15~39세까지 가입 연령을 확대하고, 근로·사업소득 기준을 적용하지 않을 예정이다.

특히 본인 적립액 월 10만 원에 정부지원금 월 10만 원을 추가 적립해 3년 동안 지원함에 따라 만기 때에는 본인 납입액 360만 원을 포함해 모두 720만 원의 적립금과 예금이자를 받을 수 있다.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청년은 정부지원금 월 30만 원을 적립해 3년 뒤 모두 1440만 원의 적립금과 예금이자를 수령할 수 있다.

가입 후 3년 동안 근로활동을 지속하면서 매월 10만 원 이상 저축하고, 총 10시간의 교육 이수와 자금사용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차상위이하와 차상위초과 비교. (자세한 내용은 본문에 설명 있음)

곽숙영 복지부 복지정책관은 “이번 사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층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청년층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면서 “보다 많은 청년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적극적인 신청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한편 청년내일저축계좌 대상자 선정 결과는 10월 중에 안내할 예정이다. 선정 통보를 받은 청년은 통장을 개설하고 일정 금액의 적금을 적립해야 정부지원금 추가적립이 이뤄진다.

 

문의 :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 자립지원과(044-202-3072)


[자료제공 :(www.korea.kr)]
본 기사는 넷프로 인터넷뉴스 홈페이지의 데모기사 입니다.
등록된 기사는 테스트용이며 비회원이 복사한 자료일 수 도 있습니다.



포토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