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4.04.17 11:27
Today : 2025.04.11 (금)

  • 맑음속초17.3℃
  • 맑음25.0℃
  • 맑음철원23.3℃
  • 맑음동두천22.9℃
  • 맑음파주19.7℃
  • 맑음대관령17.1℃
  • 맑음춘천25.3℃
  • 구름조금백령도14.1℃
  • 맑음북강릉20.0℃
  • 맑음강릉21.9℃
  • 맑음동해15.0℃
  • 맑음서울22.8℃
  • 맑음인천17.3℃
  • 맑음원주24.7℃
  • 맑음울릉도13.0℃
  • 맑음수원21.3℃
  • 맑음영월25.4℃
  • 맑음충주24.5℃
  • 맑음서산20.1℃
  • 맑음울진13.5℃
  • 맑음청주25.0℃
  • 맑음대전25.4℃
  • 맑음추풍령23.3℃
  • 맑음안동25.0℃
  • 맑음상주24.8℃
  • 맑음포항18.5℃
  • 맑음군산16.1℃
  • 맑음대구24.1℃
  • 맑음전주21.2℃
  • 맑음울산16.4℃
  • 맑음창원17.2℃
  • 구름조금광주22.9℃
  • 맑음부산17.0℃
  • 맑음통영18.1℃
  • 구름조금목포18.8℃
  • 맑음여수18.5℃
  • 구름조금흑산도15.1℃
  • 맑음완도20.6℃
  • 맑음고창19.9℃
  • 맑음순천20.4℃
  • 맑음홍성(예)21.8℃
  • 맑음25.3℃
  • 구름조금제주17.7℃
  • 구름많음고산15.6℃
  • 구름많음성산17.2℃
  • 구름많음서귀포17.2℃
  • 맑음진주21.2℃
  • 맑음강화17.0℃
  • 맑음양평24.3℃
  • 맑음이천24.6℃
  • 맑음인제23.5℃
  • 맑음홍천24.4℃
  • 맑음태백18.8℃
  • 구름조금정선군23.3℃
  • 맑음제천23.1℃
  • 맑음보은23.8℃
  • 맑음천안24.0℃
  • 맑음보령16.1℃
  • 맑음부여23.9℃
  • 맑음금산24.1℃
  • 맑음24.1℃
  • 구름조금부안18.7℃
  • 맑음임실23.6℃
  • 구름조금정읍19.8℃
  • 구름조금남원24.6℃
  • 맑음장수22.3℃
  • 구름조금고창군20.4℃
  • 구름많음영광군18.2℃
  • 맑음김해시18.4℃
  • 구름조금순창군23.4℃
  • 맑음북창원21.6℃
  • 맑음양산시21.7℃
  • 구름조금보성군21.2℃
  • 맑음강진군20.4℃
  • 구름조금장흥19.5℃
  • 맑음해남20.0℃
  • 구름조금고흥21.0℃
  • 맑음의령군23.7℃
  • 맑음함양군24.7℃
  • 구름조금광양시21.6℃
  • 구름조금진도군18.3℃
  • 맑음봉화20.8℃
  • 맑음영주24.0℃
  • 맑음문경24.1℃
  • 맑음청송군20.8℃
  • 맑음영덕14.7℃
  • 맑음의성25.2℃
  • 맑음구미25.6℃
  • 맑음영천20.9℃
  • 맑음경주시22.1℃
  • 맑음거창24.3℃
  • 맑음합천24.7℃
  • 맑음밀양22.6℃
  • 맑음산청23.8℃
  • 맑음거제20.0℃
  • 구름조금남해19.1℃
  • 맑음20.6℃
기상청 제공
실직 중 지역가입자에 국민연금 보험료 50% 12개월까지 지원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실직 중 지역가입자에 국민연금 보험료 50% 12개월까지 지원


보건복지부는 다음달부터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중 납부예외자를 대상으로 연금보험료 지원 사업을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사업중단·실직·휴직 등의 사유로 소득이 없어 보험료 납부를 면제받은 납부예외자가 다음달 1일 이후 보험료 납부를 재개하면 연금보험료의 50%를 최장 12개월까지 지원한다.

이 사업은 2018년 ‘제4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의 제도개선방안 중 하나로,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납부예외자를 대상으로 납부 재개 시 매월 최대 4만 5000원을 12개월동안 지원하는 제도다.

저소득 지역가입자 연금보험료 지원사업. (자세한 내용은 본문에 설명 있음)

지역가입자는 보험료 전부를 본인이 부담하고, 사업 중단이나 실직 등으로 소득이 없어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는 납부 예외 비율이 높아 사업장가입자에 비해 노후소득 보장에 있어 상대적으로 취약한 상황이었다.

이에 복지부는 실직 중 지역가입자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 지원사업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지역가입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보다 폭넓게 국민연금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했다.

연금보험료 지원은 1995년 7월 농어업인을 대상으로 처음 시작한 이후, 2012년 7월 영세사업장 근로자로 확대했다. 이어 올해 7월부터는 저소득 지역가입자까지 지원대상을 넓히게 됐다.

이번 지원으로 지역 납부예외자 중 사업중단·실직·휴직으로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했던 22만 명이 하반기 납부를 재개해 연금보험료 지원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저소득 지역가입자 연금보험료 지원대상 등. (자세한 내용은 본문에 설명 있음)

정호원 복지부 연금정책국장은 이번 사업에 대해 “보험료 지원이 이뤄지지 않았던 납부예외자의 노후준비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국민연금을 통한 노후소득보장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보험료 지원 신청은 국민연금공단 전국 지사 방문·우편·팩스를 통해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국민연금 콜센터(국번없이 ☎1355)와 전국 공단 지사에 문의하면 된다.

 

문의 : 보건복지부 연금정책국 국민연금정책과(044-202-3633), 국민연금공단 가입지원실 보험료지원부(063-713-5666)


[자료제공 :(www.korea.kr)]



포토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