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4.04.17 11:27
Today : 2024.11.22 (금)

  • 구름조금속초8.4℃
  • 맑음2.0℃
  • 맑음철원0.6℃
  • 맑음동두천4.9℃
  • 맑음파주3.3℃
  • 맑음대관령1.6℃
  • 맑음춘천2.0℃
  • 맑음백령도7.6℃
  • 맑음북강릉8.4℃
  • 맑음강릉8.9℃
  • 맑음동해10.3℃
  • 맑음서울4.5℃
  • 맑음인천5.7℃
  • 맑음원주5.8℃
  • 구름많음울릉도8.8℃
  • 맑음수원6.3℃
  • 맑음영월5.4℃
  • 맑음충주5.1℃
  • 맑음서산7.9℃
  • 맑음울진9.1℃
  • 맑음청주7.5℃
  • 맑음대전7.7℃
  • 맑음추풍령6.8℃
  • 맑음안동7.1℃
  • 맑음상주7.5℃
  • 맑음포항10.3℃
  • 맑음군산8.4℃
  • 맑음대구9.2℃
  • 연무전주7.8℃
  • 맑음울산9.7℃
  • 맑음창원10.9℃
  • 구름많음광주9.8℃
  • 맑음부산10.7℃
  • 맑음통영10.4℃
  • 맑음목포11.7℃
  • 맑음여수10.9℃
  • 구름조금흑산도12.3℃
  • 구름조금완도12.2℃
  • 구름많음고창8.9℃
  • 맑음순천8.9℃
  • 맑음홍성(예)7.8℃
  • 맑음7.9℃
  • 구름많음제주14.5℃
  • 구름조금고산14.4℃
  • 구름많음성산11.8℃
  • 구름조금서귀포13.6℃
  • 맑음진주6.5℃
  • 맑음강화6.0℃
  • 맑음양평6.6℃
  • 맑음이천6.5℃
  • 구름많음인제1.7℃
  • 맑음홍천0.6℃
  • 맑음태백3.9℃
  • 맑음정선군3.4℃
  • 맑음제천5.1℃
  • 맑음보은5.4℃
  • 맑음천안7.4℃
  • 맑음보령8.7℃
  • 맑음부여7.7℃
  • 맑음금산6.7℃
  • 맑음7.8℃
  • 맑음부안10.0℃
  • 맑음임실8.0℃
  • 구름조금정읍8.6℃
  • 구름조금남원5.6℃
  • 맑음장수6.7℃
  • 구름조금고창군9.6℃
  • 구름많음영광군11.1℃
  • 맑음김해시9.0℃
  • 구름조금순창군8.4℃
  • 맑음북창원9.9℃
  • 맑음양산시8.4℃
  • 맑음보성군11.4℃
  • 맑음강진군11.7℃
  • 맑음장흥10.5℃
  • 맑음해남11.5℃
  • 맑음고흥11.5℃
  • 맑음의령군8.5℃
  • 맑음함양군9.7℃
  • 맑음광양시10.2℃
  • 구름많음진도군12.4℃
  • 맑음봉화8.2℃
  • 맑음영주6.6℃
  • 맑음문경7.7℃
  • 맑음청송군7.4℃
  • 맑음영덕9.2℃
  • 맑음의성4.7℃
  • 맑음구미9.7℃
  • 맑음영천9.1℃
  • 맑음경주시9.5℃
  • 맑음거창8.2℃
  • 맑음합천5.4℃
  • 맑음밀양5.8℃
  • 맑음산청9.5℃
  • 맑음거제11.6℃
  • 맑음남해12.3℃
  • 박무8.0℃
기상청 제공
중위소득 72% 청소년 한부모에 ‘자립지원패키지’ 제공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중위소득 72% 청소년 한부모에 ‘자립지원패키지’ 제공


여성가족부는 다음달부터 2인 가구 기준 월소득 234만 7000원 이하인 청소년 한부모 가구에 각종 복지 정보를 안내하고 정부 서비스를 연계하는 ‘자립지원패키지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자립지원패키지’란 청소년 한부모에 대한 정부 지원이 실질적 자립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사업수행기관이 상담 등 정서지원과 자녀양육, 취업 등에 필요한 정보를 종합적으로 안내하고 정부 서비스를 패키지로 연계해 주는 사례관리를 말한다.

이번 시범사업은 아직 성장단계에 있어 정보부족 등으로 정부지원을 제때 받지 못할 수도 있는 청소년 한부모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도입됐다고 여가부는 설명했다.

시범사업은 다음달부터 전국 시도별 사업수행기관에서 청소년 한부모의 신청을 받아 오는 12월까지 실시할 예정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청소년 한부모는 다음달 1일부터 신분증을 지참하고 시도별 사업수행기관을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지원 대상 청소년 한부모는 자녀를 양육하는 중위소득 72% 이하 가구다. 7월 1일 기준 만 24세를 초과하지 않는 사람만 신청할 수 있다.

사업수행기관은 개인정보제공동의서를 포함한 신청서 등을 제출받아 소득기준 등의 확인을 거쳐 지원 여부를 결정해 신청자에게 통보한다.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청소년 한부모는 사업수행기관의 개인별 지원계획에 따라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12월까지 사례관리를 받게 된다.

자세한 내용은 한부모 상담전화(☎1644-6621, 내선 2번) 및 시·도별 사업수행기관 등을 통해 문의할 수 있다.

여가부는 청소년 한부모의 양육부담 경감과 생활 안정을 위해 지난 2010년부터 아동양육비, 자립지원촉진수당 등을 지원하고 있다. 

지난 2019년에는 아동양육비 지원금을 월 18만원에서 35만원으로 인상했으며 지난해 5월부터는 생계급여를 받는 청소년 한부모에게도 아동양육비를 별도 지급하는 등 지속적으로 지원을 확대했다.

여가부는 이번 시범사업의 성과 분석 등을 통해 청소년 한부모에 대한 사례관리 모형을 내실화하는 등 청소년 한부모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김현숙 여가부 장관은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청소년 한부모가 어려운 환경에서도 자립 역량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청소년 한부모의 양육부담을 덜어주고 학업·취업 등 다양한 지원을 통해 안정적인 환경에서 자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패키지 시범사업 안내 웹포스터.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패키지 시범사업 안내 웹포스터.

문의: 여성가족부 청소년가족정책실 가족지원과 02-2100-6351 


[자료제공 :(www.korea.kr)]
본 기사는 넷프로 인터넷뉴스 홈페이지의 데모기사 입니다.
등록된 기사는 테스트용이며 비회원이 복사한 자료일 수 도 있습니다.



포토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