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4.04.17 11:27
Today : 2026.04.03 (금)

  • 구름많음속초12.0℃
  • 구름많음6.5℃
  • 구름많음철원6.4℃
  • 맑음동두천6.2℃
  • 구름많음파주6.0℃
  • 구름많음대관령3.8℃
  • 구름많음춘천6.5℃
  • 안개백령도7.4℃
  • 구름많음북강릉10.6℃
  • 구름많음강릉13.6℃
  • 구름많음동해10.3℃
  • 박무서울7.3℃
  • 박무인천7.6℃
  • 구름많음원주7.8℃
  • 맑음울릉도13.2℃
  • 박무수원6.0℃
  • 흐림영월3.9℃
  • 구름많음충주5.7℃
  • 구름많음서산8.3℃
  • 구름많음울진8.9℃
  • 박무청주6.9℃
  • 박무대전6.5℃
  • 맑음추풍령4.8℃
  • 맑음안동6.8℃
  • 구름많음상주6.8℃
  • 맑음포항12.0℃
  • 흐림군산8.6℃
  • 맑음대구7.8℃
  • 안개전주5.8℃
  • 구름많음울산10.4℃
  • 구름많음창원11.1℃
  • 박무광주9.3℃
  • 흐림부산13.5℃
  • 구름많음통영10.0℃
  • 박무목포9.2℃
  • 연무여수11.6℃
  • 안개흑산도7.8℃
  • 구름많음완도9.1℃
  • 구름많음고창7.3℃
  • 구름많음순천5.5℃
  • 박무홍성(예)7.9℃
  • 구름많음6.1℃
  • 구름많음제주12.8℃
  • 구름많음고산13.3℃
  • 구름많음성산10.8℃
  • 구름많음서귀포12.3℃
  • 구름많음진주4.5℃
  • 구름많음강화7.4℃
  • 구름많음양평7.5℃
  • 구름많음이천5.6℃
  • 맑음인제4.0℃
  • 구름많음홍천6.1℃
  • 구름많음태백4.7℃
  • 구름많음정선군2.8℃
  • 흐림제천4.2℃
  • 구름많음보은3.8℃
  • 구름많음천안4.3℃
  • 구름많음보령7.1℃
  • 구름많음부여8.6℃
  • 맑음금산4.8℃
  • 맑음6.1℃
  • 흐림부안7.7℃
  • 흐림임실4.8℃
  • 흐림정읍6.4℃
  • 흐림남원5.6℃
  • 흐림장수3.0℃
  • 구름많음고창군6.4℃
  • 구름많음영광군7.4℃
  • 흐림김해시10.7℃
  • 구름많음순창군5.7℃
  • 구름많음북창원10.2℃
  • 흐림양산시9.9℃
  • 맑음보성군7.7℃
  • 구름많음강진군7.0℃
  • 구름많음장흥5.9℃
  • 구름많음해남6.0℃
  • 구름많음고흥7.1℃
  • 구름많음의령군3.9℃
  • 흐림함양군5.6℃
  • 맑음광양시9.9℃
  • 구름많음진도군7.2℃
  • 흐림봉화1.3℃
  • 흐림영주5.0℃
  • 구름많음문경5.6℃
  • 구름많음청송군2.6℃
  • 구름많음영덕10.5℃
  • 구름많음의성4.4℃
  • 맑음구미6.5℃
  • 구름많음영천8.6℃
  • 구름많음경주시6.2℃
  • 흐림거창3.8℃
  • 구름많음합천5.8℃
  • 구름많음밀양6.3℃
  • 구름많음산청6.0℃
  • 흐림거제9.0℃
  • 구름많음남해9.8℃
  • 흐림6.8℃
기상청 제공
전셋값 5%내 올린 임대인, 실거주 2년 인정…버팀목 대출 한도 확대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전셋값 5%내 올린 임대인, 실거주 2년 인정…버팀목 대출 한도 확대

앞으로 전셋값을 5% 이내로 인상하는 ‘상생 임대인’은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한 2년 실거주 요건을 채우지 않아도 된다.

서민 임차인에게는 버팀목 전세대출의 보증금과 대출한도가 확대 지원되고 월세 세액공제율도 상향 조정된다. 

또 전세 매물을 늘리기 위해 규제지역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사람의 기존주택 처분 기한을 늘려주고 분양가상한제 거주 의무도 완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21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1차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임대차 시장 안정방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정부는 먼저 임대인들이 자발적으로 임대료 인상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상생임대인에 대한 혜택을 늘린다. 

추 장관은 “임대료를 자발적으로 5% 이내로 인상하는 상생 임대인에 대해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및 장기보유특별공제에 필요한 2년 거주요건을 완전 면제해 계약갱신을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현재는 상생임대인이 2년 이상 임대한 주택에 대해 조정대상지역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2년 거주요건 중 1년을 인정하고 있는데, 오는 2024년 말까지는 2년 거주요건을 아예 면제하겠다는 의미다.

같은 기간 동안 1세대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을 위한 2년 거주요건도 면제해준다.

상생임대인 지원제도 개선(안)

추 부총리는 “갱신계약이 만료되는 서민 임차인에 대해서는 지난 4년간 전세가격 상승폭을 감안해 버팀목 전세대출 보증금과 대출 한도를 확대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보증금은 수도권 4억 5000만원까지, 대출한도는 1억 8000만원이고, 지방은 2억 5000만원, 대출한도 1억 2000만원이다.

일반 임차인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추 부총리는 “전월세 임차인 주거부담 완화를 위해 월세 세액공제율을 최대 12%에서 최대 15%로 상향 조정하고 전세 및 월세보증금 대출 원리금 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를 연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월세 세액공제율은 총급여 70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에는 기존 10%에서 12%로, 55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에는 기존 12%에서 15%로 각각 상향해 적용한다.

전세금·월세보증금 대출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는 현행 연 300만원 한도로 40% 소득공제에서 연 400만원으로 확대한다.

임대매물 공급 확대 유도를 위한 방안도 제시했다.

추 부총리는 “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기존주택 처분기한을 6개월에서 2년으로 완화하고 신규주택 전입 의무를 폐지해 주택 구입 과정에서의 기존 임차인 퇴거 방지 및 임대매물 확대를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분양가 상한제 대상 아파트의 최대 5년 실거주는 최초 입주 가능일 즉시 조항을 없애고 해당 주택 양도·상속·증여 이전까지만 실거주 기간을 채우도록 바꾼다.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실거주 의무

민간 건설임대 공급 촉진을 위한 세제지원도 강화키로 했다. 

추 부총리는 “그간 주택가격 상승요인을 반영해 임대주택 양도시 법인세 20% 추가 과세 면제를 위한 주택가액 요건을 6억원 이하에서 9억원 이하로 완화해 서울·수도권 임대주택 공급을 촉진하겠다”며 “10년 이상 임대한 건설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 특례시한을 올해 말에서 2024년 말까지 연장하겠다”고 덧붙였다. 

임대차 3법과 관련해서는 “시장 혼선 최소화, 임차인 주거 안정 기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합리적 개선방안을 모색하고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자료제공 :(www.korea.kr)]
본 기사는 넷프로 인터넷뉴스 홈페이지의 데모기사 입니다.
등록된 기사는 테스트용이며 비회원이 복사한 자료일 수 도 있습니다.



포토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