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4.04.17 11:27
Today : 2025.04.10 (목)

  • 구름조금속초13.0℃
  • 맑음10.8℃
  • 구름조금철원7.9℃
  • 맑음동두천10.6℃
  • 맑음파주10.3℃
  • 맑음대관령7.8℃
  • 맑음춘천11.1℃
  • 박무백령도7.0℃
  • 맑음북강릉14.2℃
  • 맑음강릉14.2℃
  • 구름조금동해13.9℃
  • 박무서울11.8℃
  • 박무인천10.0℃
  • 맑음원주12.1℃
  • 구름조금울릉도12.9℃
  • 맑음수원12.0℃
  • 맑음영월12.3℃
  • 맑음충주12.3℃
  • 맑음서산11.8℃
  • 맑음울진12.4℃
  • 구름조금청주13.7℃
  • 흐림대전12.6℃
  • 흐림추풍령12.6℃
  • 구름많음안동13.7℃
  • 흐림상주13.1℃
  • 맑음포항15.9℃
  • 흐림군산11.8℃
  • 맑음대구15.6℃
  • 흐림전주13.1℃
  • 맑음울산17.0℃
  • 맑음창원17.3℃
  • 구름많음광주13.8℃
  • 구름많음부산16.8℃
  • 맑음통영14.5℃
  • 박무목포10.7℃
  • 맑음여수13.7℃
  • 박무흑산도9.2℃
  • 맑음완도13.7℃
  • 구름많음고창11.9℃
  • 맑음순천14.9℃
  • 맑음홍성(예)13.3℃
  • 구름조금14.4℃
  • 구름조금제주14.5℃
  • 구름조금고산12.4℃
  • 흐림성산15.2℃
  • 박무서귀포15.6℃
  • 맑음진주13.6℃
  • 맑음강화11.6℃
  • 맑음양평11.4℃
  • 맑음이천12.0℃
  • 맑음인제10.6℃
  • 맑음홍천9.6℃
  • 맑음태백11.8℃
  • 맑음정선군9.9℃
  • 맑음제천10.7℃
  • 흐림보은12.4℃
  • 맑음천안13.6℃
  • 구름조금보령11.6℃
  • 구름많음부여13.0℃
  • 흐림금산13.8℃
  • 구름많음12.9℃
  • 흐림부안12.7℃
  • 구름조금임실13.4℃
  • 구름많음정읍13.2℃
  • 맑음남원14.0℃
  • 구름많음장수13.9℃
  • 구름조금고창군12.8℃
  • 흐림영광군12.1℃
  • 맑음김해시16.4℃
  • 맑음순창군13.5℃
  • 맑음북창원17.3℃
  • 맑음양산시16.7℃
  • 맑음보성군14.8℃
  • 맑음강진군15.1℃
  • 맑음장흥15.2℃
  • 구름많음해남12.7℃
  • 구름조금고흥15.5℃
  • 맑음의령군16.3℃
  • 맑음함양군16.1℃
  • 구름조금광양시16.2℃
  • 흐림진도군10.3℃
  • 구름많음봉화11.3℃
  • 구름많음영주14.3℃
  • 흐림문경13.2℃
  • 구름조금청송군14.9℃
  • 맑음영덕15.0℃
  • 구름많음의성15.0℃
  • 구름많음구미16.7℃
  • 맑음영천14.7℃
  • 맑음경주시15.2℃
  • 맑음거창
  • 맑음합천13.9℃
  • 맑음밀양15.4℃
  • 맑음산청14.3℃
  • 맑음거제15.9℃
  • 맑음남해16.8℃
  • 맑음17.3℃
기상청 제공
월 10만원 저축하면 3년 뒤 최대 1440만원…청년내일저축계좌 모집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월 10만원 저축하면 3년 뒤 최대 1440만원…청년내일저축계좌 모집

달마다 10만원씩 저축하면 3년 뒤 최대 1440만 원과 이자를 받을 수 있는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 대상이 지난해 1만 8000명에서 올해 10만 4000명으로 대폭 늘어난다.

보건복지부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청년이 목돈을 마련해 든든하게 사회생활을 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도입한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을 오는 7월 18일부터 8월 5일까지 받는다고 밝혔다.

가입은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진행하는데, 부득이하게 방문 신청이 필요한 경우에는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복지부는 원활한 신청을 위해 7월 29일까지 출생일로 구분해 5부제를 시행하기로 했다. 5부제 기간 동안 신청하지 못한 경우 8월 1일부터 5일동안 추가 신청이 가능하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참여자 모집.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신청 당시 근로 중인 만 19~34세 청년 중 근로·사업소득이 월 50만 원~200만 원에 해당해야 한다. 

청년이 속한 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 이하고 가구 재산이 대도시에 거주하는 경우 3억 5000만 원, 중소도시는 2억 원, 농어촌에 거주하는 경우 1억 7000만 원 이하여야 한다.

다만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청년은 추가적 지원 필요성에 따라 만 15~39세까지 가입 연령을 확대하고, 근로·사업소득 기준을 적용하지 않을 예정이다.

특히 본인 적립액 월 10만 원에 정부지원금 월 10만 원을 추가 적립해 3년 동안 지원함에 따라 만기 때에는 본인 납입액 360만 원을 포함해 모두 720만 원의 적립금과 예금이자를 받을 수 있다.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청년은 정부지원금 월 30만 원을 적립해 3년 뒤 모두 1440만 원의 적립금과 예금이자를 수령할 수 있다.

가입 후 3년 동안 근로활동을 지속하면서 매월 10만 원 이상 저축하고, 총 10시간의 교육 이수와 자금사용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차상위이하와 차상위초과 비교. (자세한 내용은 본문에 설명 있음)

곽숙영 복지부 복지정책관은 “이번 사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층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청년층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면서 “보다 많은 청년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적극적인 신청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한편 청년내일저축계좌 대상자 선정 결과는 10월 중에 안내할 예정이다. 선정 통보를 받은 청년은 통장을 개설하고 일정 금액의 적금을 적립해야 정부지원금 추가적립이 이뤄진다.

 

문의 :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 자립지원과(044-202-3072)


[자료제공 :(www.korea.kr)]
본 기사는 넷프로 인터넷뉴스 홈페이지의 데모기사 입니다.
등록된 기사는 테스트용이며 비회원이 복사한 자료일 수 도 있습니다.



포토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