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4.04.17 11:27
Today : 2024.11.22 (금)

  • 구름조금속초9.9℃
  • 구름조금7.3℃
  • 맑음철원6.6℃
  • 맑음동두천7.4℃
  • 맑음파주8.2℃
  • 구름많음대관령4.3℃
  • 구름조금춘천7.1℃
  • 맑음백령도8.1℃
  • 구름많음북강릉10.0℃
  • 구름조금강릉10.0℃
  • 맑음동해11.8℃
  • 맑음서울7.7℃
  • 맑음인천7.2℃
  • 맑음원주7.6℃
  • 구름많음울릉도8.8℃
  • 맑음수원8.0℃
  • 구름조금영월7.9℃
  • 맑음충주8.0℃
  • 맑음서산9.6℃
  • 맑음울진12.5℃
  • 맑음청주9.5℃
  • 맑음대전9.7℃
  • 맑음추풍령8.3℃
  • 맑음안동9.9℃
  • 맑음상주10.2℃
  • 맑음포항12.3℃
  • 맑음군산10.7℃
  • 맑음대구11.2℃
  • 맑음전주10.1℃
  • 맑음울산12.0℃
  • 맑음창원12.1℃
  • 맑음광주11.9℃
  • 맑음부산12.3℃
  • 맑음통영13.9℃
  • 구름많음목포11.9℃
  • 맑음여수12.2℃
  • 구름많음흑산도12.2℃
  • 맑음완도14.4℃
  • 구름조금고창11.2℃
  • 맑음순천9.7℃
  • 맑음홍성(예)9.7℃
  • 맑음9.6℃
  • 구름조금제주16.3℃
  • 구름조금고산14.5℃
  • 구름조금성산15.0℃
  • 맑음서귀포17.6℃
  • 맑음진주13.5℃
  • 맑음강화7.4℃
  • 맑음양평8.8℃
  • 맑음이천8.9℃
  • 구름많음인제5.8℃
  • 맑음홍천6.1℃
  • 맑음태백8.0℃
  • 구름조금정선군9.4℃
  • 맑음제천7.5℃
  • 맑음보은9.0℃
  • 맑음천안8.9℃
  • 맑음보령10.9℃
  • 맑음부여10.6℃
  • 맑음금산9.9℃
  • 맑음9.4℃
  • 맑음부안11.9℃
  • 맑음임실9.5℃
  • 구름조금정읍10.7℃
  • 맑음남원10.6℃
  • 맑음장수8.9℃
  • 구름조금고창군10.9℃
  • 구름많음영광군11.1℃
  • 맑음김해시12.7℃
  • 맑음순창군10.0℃
  • 맑음북창원12.1℃
  • 맑음양산시13.1℃
  • 맑음보성군13.5℃
  • 구름조금강진군13.1℃
  • 구름조금장흥13.1℃
  • 구름많음해남13.4℃
  • 맑음고흥13.4℃
  • 맑음의령군14.0℃
  • 맑음함양군11.4℃
  • 맑음광양시13.7℃
  • 구름많음진도군12.7℃
  • 맑음봉화9.9℃
  • 맑음영주8.7℃
  • 맑음문경10.1℃
  • 맑음청송군9.7℃
  • 맑음영덕11.6℃
  • 맑음의성10.7℃
  • 맑음구미11.6℃
  • 맑음영천11.8℃
  • 맑음경주시10.9℃
  • 맑음거창11.2℃
  • 맑음합천12.0℃
  • 맑음밀양12.4℃
  • 맑음산청11.8℃
  • 맑음거제12.4℃
  • 맑음남해13.0℃
  • 맑음12.8℃
기상청 제공
월 10만원 저축하면 3년 뒤 최대 1440만원…청년내일저축계좌 모집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월 10만원 저축하면 3년 뒤 최대 1440만원…청년내일저축계좌 모집

달마다 10만원씩 저축하면 3년 뒤 최대 1440만 원과 이자를 받을 수 있는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 대상이 지난해 1만 8000명에서 올해 10만 4000명으로 대폭 늘어난다.

보건복지부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청년이 목돈을 마련해 든든하게 사회생활을 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도입한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을 오는 7월 18일부터 8월 5일까지 받는다고 밝혔다.

가입은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진행하는데, 부득이하게 방문 신청이 필요한 경우에는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복지부는 원활한 신청을 위해 7월 29일까지 출생일로 구분해 5부제를 시행하기로 했다. 5부제 기간 동안 신청하지 못한 경우 8월 1일부터 5일동안 추가 신청이 가능하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참여자 모집.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신청 당시 근로 중인 만 19~34세 청년 중 근로·사업소득이 월 50만 원~200만 원에 해당해야 한다. 

청년이 속한 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 이하고 가구 재산이 대도시에 거주하는 경우 3억 5000만 원, 중소도시는 2억 원, 농어촌에 거주하는 경우 1억 7000만 원 이하여야 한다.

다만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청년은 추가적 지원 필요성에 따라 만 15~39세까지 가입 연령을 확대하고, 근로·사업소득 기준을 적용하지 않을 예정이다.

특히 본인 적립액 월 10만 원에 정부지원금 월 10만 원을 추가 적립해 3년 동안 지원함에 따라 만기 때에는 본인 납입액 360만 원을 포함해 모두 720만 원의 적립금과 예금이자를 받을 수 있다.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청년은 정부지원금 월 30만 원을 적립해 3년 뒤 모두 1440만 원의 적립금과 예금이자를 수령할 수 있다.

가입 후 3년 동안 근로활동을 지속하면서 매월 10만 원 이상 저축하고, 총 10시간의 교육 이수와 자금사용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차상위이하와 차상위초과 비교. (자세한 내용은 본문에 설명 있음)

곽숙영 복지부 복지정책관은 “이번 사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층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청년층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면서 “보다 많은 청년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적극적인 신청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한편 청년내일저축계좌 대상자 선정 결과는 10월 중에 안내할 예정이다. 선정 통보를 받은 청년은 통장을 개설하고 일정 금액의 적금을 적립해야 정부지원금 추가적립이 이뤄진다.

 

문의 :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 자립지원과(044-202-3072)


[자료제공 :(www.korea.kr)]
본 기사는 넷프로 인터넷뉴스 홈페이지의 데모기사 입니다.
등록된 기사는 테스트용이며 비회원이 복사한 자료일 수 도 있습니다.



포토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