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4.04.17 11:27
Today : 2024.09.21 (토)

  • 흐림속초18.1℃
  • 흐림21.3℃
  • 흐림철원18.9℃
  • 흐림동두천20.2℃
  • 흐림파주19.9℃
  • 흐림대관령15.8℃
  • 흐림춘천20.3℃
  • 흐림백령도19.6℃
  • 비북강릉19.2℃
  • 흐림강릉20.4℃
  • 흐림동해20.6℃
  • 흐림서울21.9℃
  • 흐림인천21.9℃
  • 흐림원주20.1℃
  • 비울릉도19.3℃
  • 흐림수원21.9℃
  • 흐림영월18.9℃
  • 흐림충주19.7℃
  • 흐림서산20.9℃
  • 흐림울진20.9℃
  • 비청주20.1℃
  • 흐림대전20.7℃
  • 흐림추풍령20.1℃
  • 비안동20.6℃
  • 흐림상주20.1℃
  • 비포항22.1℃
  • 흐림군산22.4℃
  • 비대구21.4℃
  • 비전주24.8℃
  • 비울산21.3℃
  • 비창원22.4℃
  • 비광주24.2℃
  • 비부산21.7℃
  • 흐림통영24.4℃
  • 천둥번개목포24.6℃
  • 비여수24.4℃
  • 비흑산도24.9℃
  • 흐림완도26.3℃
  • 흐림고창25.3℃
  • 흐림순천22.5℃
  • 비홍성(예)20.5℃
  • 흐림18.8℃
  • 천둥번개제주28.9℃
  • 흐림고산27.7℃
  • 흐림성산27.8℃
  • 흐림서귀포28.2℃
  • 흐림진주22.1℃
  • 흐림강화20.0℃
  • 흐림양평21.1℃
  • 흐림이천20.1℃
  • 흐림인제18.5℃
  • 흐림홍천20.3℃
  • 흐림태백17.2℃
  • 흐림정선군18.8℃
  • 흐림제천18.7℃
  • 흐림보은20.7℃
  • 흐림천안19.7℃
  • 흐림보령21.7℃
  • 흐림부여20.7℃
  • 흐림금산21.8℃
  • 흐림20.2℃
  • 흐림부안25.1℃
  • 흐림임실24.1℃
  • 흐림정읍25.1℃
  • 흐림남원24.6℃
  • 흐림장수24.1℃
  • 흐림고창군25.1℃
  • 흐림영광군25.1℃
  • 흐림김해시22.3℃
  • 흐림순창군24.8℃
  • 흐림북창원22.8℃
  • 흐림양산시22.2℃
  • 흐림보성군24.3℃
  • 흐림강진군24.7℃
  • 흐림장흥24.7℃
  • 흐림해남25.5℃
  • 흐림고흥24.3℃
  • 흐림의령군22.5℃
  • 흐림함양군22.7℃
  • 흐림광양시23.7℃
  • 흐림진도군24.5℃
  • 흐림봉화19.8℃
  • 흐림영주19.4℃
  • 흐림문경20.0℃
  • 흐림청송군20.7℃
  • 흐림영덕20.4℃
  • 흐림의성21.4℃
  • 흐림구미21.0℃
  • 흐림영천21.2℃
  • 흐림경주시21.5℃
  • 흐림거창20.2℃
  • 흐림합천21.7℃
  • 흐림밀양21.8℃
  • 흐림산청21.6℃
  • 흐림거제23.6℃
  • 흐림남해24.0℃
  • 비22.4℃
기상청 제공
청소년부모에 양육비 지원…자녀 1인당 월 20만원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청소년부모에 양육비 지원…자녀 1인당 월 20만원

여성가족부는 다음 달부터 중위소득 60% 이하(3인 가구·251만 6000원) 청소년부모 가구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의 아동양육비를 신규 지원하는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청소년부모 가구란 청소년복지지원법 제2조제6호에 근거해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가 모두 만 24세 이하인 경우를 말한다.

이번 시범사업은 거주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청소년부모의 신청을 받아 다음 달부터 12월까지 6개월간 실시된다.

 

지원을 희망하는 청소년부모는 다음 달부터 신분증을 지참하고 거주지 관할 읍·면 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등을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청소년부모는 혼인관계(사실혼 포함)를 유지하며 실제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중위소득 60% 이하 가구로, 담당공무원의 안내를 받아 필요한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담당공무원은 개인정보제공동의서를 포함한 신청서 등을 제출받아 소득금액증명원 등의 확인을 거쳐 지원 여부를 결정해 신청자에게 통보한다.

지원 대상자로 결정되면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급여가 개시되며,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의 지원금을 받게 된다.

자세한 내용은 거주지 관할 읍·면 사무소와 동 주민센터 및 가족상담전화(1644-6621·내선 2번) 등으로 문의할 수 있다.

여가부는 앞서 지난해 3월 청소년복지지원법을 개정해 자녀 양육과 학업을 병행하는 청소년부모의 복지·취업 등을 지원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 가족역량강화지원사업을 통해 청소년부모에게 학습·정서지원, 심리상담, 무료법률지원 등을 하고 있으며, 다음 달부터는 중위소득 60% 이하 청소년부모의 양육부담 경감을 위한 아동양육비를 신규 지원하게 된 것이다.

여가부는 향후 이번 시범사업의 효과성 분석 등 실증연구를 바탕으로 관련 법적 근거를 정비하는 등 청소년부모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김현숙 여가부 장관은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청소년부모가 어려운 환경에서도 자녀를 양육하며 미래를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청소년부모를 포함한 다양한 가족이 누구 하나 소외되지 않고 안정적인 환경에서 자녀를 양육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시범사업 안내.
 

문의 : 여성가족부 청소년가족정책관실 가족지원과(02-2100-6342)


[자료제공 :(www.korea.kr)]
본 기사는 넷프로 인터넷뉴스 홈페이지의 데모기사 입니다.
등록된 기사는 테스트용이며 비회원이 복사한 자료일 수 도 있습니다.



포토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