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4.04.17 11:27
Today : 2026.01.02 (금)

  • 맑음속초-3.0℃
  • 맑음-6.2℃
  • 맑음철원-8.6℃
  • 맑음동두천-7.5℃
  • 맑음파주-7.8℃
  • 맑음대관령-10.7℃
  • 맑음춘천-5.2℃
  • 구름조금백령도-2.0℃
  • 맑음북강릉-2.9℃
  • 맑음강릉-2.4℃
  • 맑음동해-1.5℃
  • 맑음서울-5.9℃
  • 맑음인천-6.0℃
  • 맑음원주-5.6℃
  • 눈울릉도-0.7℃
  • 맑음수원-6.1℃
  • 맑음영월-6.3℃
  • 맑음충주-5.5℃
  • 구름많음서산-3.4℃
  • 맑음울진-1.7℃
  • 맑음청주-4.5℃
  • 맑음대전-3.4℃
  • 맑음추풍령-4.9℃
  • 맑음안동-4.4℃
  • 맑음상주-4.1℃
  • 맑음포항-1.3℃
  • 흐림군산-2.4℃
  • 맑음대구-2.2℃
  • 눈전주-2.8℃
  • 맑음울산-1.9℃
  • 맑음창원-0.3℃
  • 눈광주-2.2℃
  • 맑음부산-0.6℃
  • 맑음통영0.3℃
  • 눈목포-0.6℃
  • 맑음여수-1.2℃
  • 흐림흑산도1.5℃
  • 구름많음완도-0.2℃
  • 흐림고창-1.3℃
  • 구름많음순천-3.1℃
  • 눈홍성(예)-4.2℃
  • 맑음-5.0℃
  • 눈제주3.0℃
  • 흐림고산3.7℃
  • 구름많음성산2.4℃
  • 눈서귀포2.6℃
  • 맑음진주-1.2℃
  • 맑음강화-6.8℃
  • 맑음양평-5.1℃
  • 맑음이천-5.8℃
  • 맑음인제-6.6℃
  • 맑음홍천-5.4℃
  • 맑음태백-8.4℃
  • 맑음정선군-6.3℃
  • 맑음제천-6.4℃
  • 맑음보은-4.2℃
  • 구름조금천안-5.3℃
  • 흐림보령-2.4℃
  • 구름조금부여-3.1℃
  • 맑음금산-3.4℃
  • 구름조금-4.2℃
  • 흐림부안-0.6℃
  • 구름많음임실-3.2℃
  • 흐림정읍-2.1℃
  • 흐림남원-3.0℃
  • 흐림장수-4.7℃
  • 흐림고창군-2.5℃
  • 흐림영광군-0.9℃
  • 맑음김해시-1.3℃
  • 흐림순창군-3.0℃
  • 맑음북창원-0.1℃
  • 맑음양산시0.4℃
  • 구름많음보성군-0.8℃
  • 구름많음강진군-0.5℃
  • 구름많음장흥-1.7℃
  • 구름많음해남-0.7℃
  • 맑음고흥-1.3℃
  • 맑음의령군-2.5℃
  • 구름많음함양군-2.5℃
  • 맑음광양시-2.0℃
  • 구름많음진도군-0.1℃
  • 맑음봉화-6.5℃
  • 맑음영주-5.5℃
  • 맑음문경-5.2℃
  • 맑음청송군-4.7℃
  • 맑음영덕-2.8℃
  • 맑음의성-3.6℃
  • 맑음구미-3.2℃
  • 맑음영천-2.8℃
  • 맑음경주시-2.4℃
  • 맑음거창-3.7℃
  • 맑음합천-0.6℃
  • 맑음밀양-2.3℃
  • 맑음산청-2.6℃
  • 맑음거제0.7℃
  • 맑음남해-0.2℃
  • 맑음-1.5℃
기상청 제공
실직 중 지역가입자에 국민연금 보험료 50% 12개월까지 지원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실직 중 지역가입자에 국민연금 보험료 50% 12개월까지 지원


보건복지부는 다음달부터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중 납부예외자를 대상으로 연금보험료 지원 사업을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사업중단·실직·휴직 등의 사유로 소득이 없어 보험료 납부를 면제받은 납부예외자가 다음달 1일 이후 보험료 납부를 재개하면 연금보험료의 50%를 최장 12개월까지 지원한다.

이 사업은 2018년 ‘제4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의 제도개선방안 중 하나로,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납부예외자를 대상으로 납부 재개 시 매월 최대 4만 5000원을 12개월동안 지원하는 제도다.

저소득 지역가입자 연금보험료 지원사업. (자세한 내용은 본문에 설명 있음)

지역가입자는 보험료 전부를 본인이 부담하고, 사업 중단이나 실직 등으로 소득이 없어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는 납부 예외 비율이 높아 사업장가입자에 비해 노후소득 보장에 있어 상대적으로 취약한 상황이었다.

이에 복지부는 실직 중 지역가입자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 지원사업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지역가입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보다 폭넓게 국민연금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했다.

연금보험료 지원은 1995년 7월 농어업인을 대상으로 처음 시작한 이후, 2012년 7월 영세사업장 근로자로 확대했다. 이어 올해 7월부터는 저소득 지역가입자까지 지원대상을 넓히게 됐다.

이번 지원으로 지역 납부예외자 중 사업중단·실직·휴직으로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했던 22만 명이 하반기 납부를 재개해 연금보험료 지원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저소득 지역가입자 연금보험료 지원대상 등. (자세한 내용은 본문에 설명 있음)

정호원 복지부 연금정책국장은 이번 사업에 대해 “보험료 지원이 이뤄지지 않았던 납부예외자의 노후준비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국민연금을 통한 노후소득보장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보험료 지원 신청은 국민연금공단 전국 지사 방문·우편·팩스를 통해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국민연금 콜센터(국번없이 ☎1355)와 전국 공단 지사에 문의하면 된다.

 

문의 : 보건복지부 연금정책국 국민연금정책과(044-202-3633), 국민연금공단 가입지원실 보험료지원부(063-713-5666)


[자료제공 :(www.korea.kr)]
본 기사는 넷프로 인터넷뉴스 홈페이지의 데모기사 입니다.
등록된 기사는 테스트용이며 비회원이 복사한 자료일 수 도 있습니다.



포토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