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4.04.17 11:27
Today : 2026.07.02 (목)

  • 흐림속초21.4℃
  • 비19.9℃
  • 흐림철원19.3℃
  • 흐림동두천19.7℃
  • 흐림파주19.7℃
  • 흐림대관령15.3℃
  • 흐림춘천19.8℃
  • 비백령도17.7℃
  • 흐림북강릉20.2℃
  • 흐림강릉19.6℃
  • 맑음동해21.2℃
  • 비서울21.9℃
  • 흐림인천22.8℃
  • 구름많음원주22.4℃
  • 흐림울릉도21.0℃
  • 흐림수원22.8℃
  • 맑음영월18.2℃
  • 맑음충주20.5℃
  • 맑음서산22.3℃
  • 맑음울진19.4℃
  • 구름많음청주22.5℃
  • 맑음대전20.7℃
  • 맑음추풍령18.8℃
  • 흐림안동17.9℃
  • 맑음상주18.4℃
  • 흐림포항21.2℃
  • 맑음군산21.9℃
  • 맑음대구21.2℃
  • 구름많음전주23.6℃
  • 흐림울산20.1℃
  • 흐림창원21.1℃
  • 구름많음광주21.7℃
  • 흐림부산21.0℃
  • 흐림통영20.6℃
  • 흐림목포21.9℃
  • 흐림여수21.2℃
  • 구름많음흑산도20.2℃
  • 흐림완도21.6℃
  • 구름많음고창22.6℃
  • 흐림순천19.8℃
  • 맑음홍성(예)22.2℃
  • 구름많음20.2℃
  • 구름많음제주22.1℃
  • 구름많음고산21.7℃
  • 구름많음성산21.4℃
  • 구름많음서귀포22.1℃
  • 구름많음진주20.7℃
  • 구름많음강화20.8℃
  • 흐림양평21.3℃
  • 흐림이천21.5℃
  • 흐림인제19.5℃
  • 흐림홍천20.4℃
  • 구름많음태백17.1℃
  • 구름많음정선군16.2℃
  • 맑음제천18.6℃
  • 구름많음보은18.3℃
  • 구름많음천안19.8℃
  • 맑음보령23.1℃
  • 맑음부여21.1℃
  • 맑음금산20.4℃
  • 맑음20.5℃
  • 맑음부안22.9℃
  • 흐림임실20.4℃
  • 구름많음정읍22.3℃
  • 흐림남원21.1℃
  • 흐림장수18.5℃
  • 구름많음고창군22.3℃
  • 구름많음영광군22.0℃
  • 흐림김해시20.6℃
  • 구름많음순창군20.9℃
  • 흐림북창원21.7℃
  • 흐림양산시21.8℃
  • 흐림보성군21.2℃
  • 구름많음강진군21.5℃
  • 구름많음장흥21.6℃
  • 흐림해남21.5℃
  • 흐림고흥21.2℃
  • 흐림의령군20.3℃
  • 맑음함양군20.4℃
  • 구름많음광양시21.2℃
  • 흐림진도군21.1℃
  • 맑음봉화16.7℃
  • 맑음영주18.1℃
  • 맑음문경18.9℃
  • 구름많음청송군18.1℃
  • 흐림영덕19.1℃
  • 흐림의성18.7℃
  • 맑음구미21.3℃
  • 구름많음영천20.3℃
  • 흐림경주시20.4℃
  • 맑음거창19.4℃
  • 맑음합천20.5℃
  • 흐림밀양21.3℃
  • 맑음산청20.4℃
  • 흐림남해21.0℃
  • 흐림21.2℃
기상청 제공
실직 중 지역가입자에 국민연금 보험료 50% 12개월까지 지원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실직 중 지역가입자에 국민연금 보험료 50% 12개월까지 지원


보건복지부는 다음달부터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중 납부예외자를 대상으로 연금보험료 지원 사업을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사업중단·실직·휴직 등의 사유로 소득이 없어 보험료 납부를 면제받은 납부예외자가 다음달 1일 이후 보험료 납부를 재개하면 연금보험료의 50%를 최장 12개월까지 지원한다.

이 사업은 2018년 ‘제4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의 제도개선방안 중 하나로,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납부예외자를 대상으로 납부 재개 시 매월 최대 4만 5000원을 12개월동안 지원하는 제도다.

저소득 지역가입자 연금보험료 지원사업. (자세한 내용은 본문에 설명 있음)

지역가입자는 보험료 전부를 본인이 부담하고, 사업 중단이나 실직 등으로 소득이 없어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는 납부 예외 비율이 높아 사업장가입자에 비해 노후소득 보장에 있어 상대적으로 취약한 상황이었다.

이에 복지부는 실직 중 지역가입자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 지원사업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지역가입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보다 폭넓게 국민연금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했다.

연금보험료 지원은 1995년 7월 농어업인을 대상으로 처음 시작한 이후, 2012년 7월 영세사업장 근로자로 확대했다. 이어 올해 7월부터는 저소득 지역가입자까지 지원대상을 넓히게 됐다.

이번 지원으로 지역 납부예외자 중 사업중단·실직·휴직으로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했던 22만 명이 하반기 납부를 재개해 연금보험료 지원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저소득 지역가입자 연금보험료 지원대상 등. (자세한 내용은 본문에 설명 있음)

정호원 복지부 연금정책국장은 이번 사업에 대해 “보험료 지원이 이뤄지지 않았던 납부예외자의 노후준비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국민연금을 통한 노후소득보장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보험료 지원 신청은 국민연금공단 전국 지사 방문·우편·팩스를 통해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국민연금 콜센터(국번없이 ☎1355)와 전국 공단 지사에 문의하면 된다.

 

문의 : 보건복지부 연금정책국 국민연금정책과(044-202-3633), 국민연금공단 가입지원실 보험료지원부(063-713-5666)


[자료제공 :(www.korea.kr)]
본 기사는 넷프로 인터넷뉴스 홈페이지의 데모기사 입니다.
등록된 기사는 테스트용이며 비회원이 복사한 자료일 수 도 있습니다.



포토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