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4.04.17 11:27
Today : 2026.07.02 (목)

  • 구름많음속초21.6℃
  • 흐림20.6℃
  • 흐림철원20.0℃
  • 흐림동두천20.2℃
  • 흐림파주20.1℃
  • 흐림대관령16.2℃
  • 흐림춘천20.5℃
  • 흐림백령도19.1℃
  • 흐림북강릉21.3℃
  • 흐림강릉20.8℃
  • 구름많음동해22.6℃
  • 흐림서울22.5℃
  • 구름많음인천23.7℃
  • 구름많음원주22.8℃
  • 흐림울릉도21.5℃
  • 구름많음수원23.8℃
  • 흐림영월19.2℃
  • 맑음충주22.2℃
  • 맑음서산24.7℃
  • 구름많음울진22.5℃
  • 맑음청주24.0℃
  • 맑음대전23.7℃
  • 맑음추풍령21.4℃
  • 흐림안동19.2℃
  • 구름많음상주19.2℃
  • 구름많음포항22.1℃
  • 맑음군산23.8℃
  • 맑음대구23.1℃
  • 구름많음전주24.1℃
  • 흐림울산21.2℃
  • 흐림창원22.1℃
  • 흐림광주23.1℃
  • 흐림부산22.2℃
  • 흐림통영21.3℃
  • 구름많음목포22.8℃
  • 흐림여수21.8℃
  • 구름많음흑산도21.3℃
  • 흐림완도22.6℃
  • 구름많음고창23.4℃
  • 흐림순천20.5℃
  • 맑음홍성(예)24.1℃
  • 맑음22.2℃
  • 흐림제주23.4℃
  • 구름많음고산21.5℃
  • 구름많음성산22.0℃
  • 흐림서귀포22.6℃
  • 흐림진주21.7℃
  • 구름많음강화21.9℃
  • 흐림양평21.6℃
  • 흐림이천22.6℃
  • 흐림인제20.6℃
  • 구름많음홍천21.0℃
  • 구름많음태백18.9℃
  • 구름많음정선군18.3℃
  • 구름많음제천19.5℃
  • 맑음보은20.6℃
  • 맑음천안22.4℃
  • 맑음보령25.8℃
  • 맑음부여22.6℃
  • 맑음금산22.6℃
  • 맑음23.5℃
  • 맑음부안24.6℃
  • 구름많음임실22.1℃
  • 구름많음정읍23.4℃
  • 구름많음남원23.0℃
  • 흐림장수20.7℃
  • 구름많음고창군23.0℃
  • 구름많음영광군23.0℃
  • 흐림김해시21.6℃
  • 흐림순창군21.4℃
  • 흐림북창원22.4℃
  • 흐림양산시22.9℃
  • 흐림보성군21.9℃
  • 흐림강진군22.5℃
  • 흐림장흥22.3℃
  • 구름많음해남22.9℃
  • 흐림고흥22.7℃
  • 구름많음의령군21.7℃
  • 구름많음함양군23.3℃
  • 구름많음광양시22.1℃
  • 흐림진도군21.8℃
  • 맑음봉화19.7℃
  • 맑음영주19.9℃
  • 맑음문경21.4℃
  • 구름많음청송군20.3℃
  • 구름많음영덕20.5℃
  • 흐림의성19.1℃
  • 구름많음구미22.5℃
  • 맑음영천21.6℃
  • 구름많음경주시22.4℃
  • 맑음거창21.4℃
  • 맑음합천21.8℃
  • 흐림밀양22.6℃
  • 구름많음산청22.5℃
  • 흐림거제21.4℃
  • 흐림남해22.3℃
  • 흐림22.2℃
기상청 제공
항만하역사업장, 연말까지 자체 안전계획 수립해야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항만하역사업장, 연말까지 자체 안전계획 수립해야

전국 490개 항만하역사업장은 올해 연말까지 자체 안전계획을 수립해 항만관리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해양수산부는 오는 4일부터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항만안전특별법’이 전면 시행된다고 3일 밝혔다.

송상근 해양수산부 차관이 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항만안전특별법 시행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해양수산부)
송상근 해양수산부 차관이 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항만안전특별법 시행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해양수산부)

항만은 선박의 입출항 일정에 맞춰 24시간 강도 높은 작업이 이뤄지고 하역근로자, 항만용역업체 직원, 화물차 운전자 등 다양한 근로자를 비롯해 크레인, 지게차 등 중장비가 혼재돼 작업하는 산업 현장이다. 이러한 특수성 때문에 산업안전보건법령으로는 안전관리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정부는 공간적인 안전관리 개념을 도입해 항만하역사업자가 화물하역에서 적재·이송까지의 소관 사업장 내 모든 작업과 하역근로자·항만용역업체 직원·화물차 운전자 등 근로자에 대한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해 이행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항만안전특별법을 지난해 8월 제정했다.

항만안전특별법에 따르면 항만하역사업자로 하여금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 항만관리청의 승인을 받는 것은 물론, 안전관리계획이 제대로 이행할 수 있도록 점검하는 항만안전점검관을 항만별로 배치해야 한다. 관리청 소속 공무원, 항만공사 직원 등을 항만안전점검요원으로 지정해 항만안전점검관의 업무 수행도 지원하도록 했다.

항만물류산업 노·사·정이 함께 참여해 안전사고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는 항만안전협의체를 항만별로 구성하고 항만근로자에 대한 안전교육도 의무화했다. 항만운송사업 참여자는 소속 근로자에게 작업내용·안전규칙·항만 내 위험요소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한편 해수부는 특별법 제정 이후 설명회와 간담회를 열어 업계와 항만근로자들에게 항만안전특별법의 취지와 주요 내용을 설명했다. 항만사업장 총괄 안전관리계획을 처음 도입하는 제도인 만큼 항만하역사업자의 원활한 수립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6월에는 항만 유형별 자체안전관리계획 표준(안)을 마련해 배포하는 등 항만안전특별법 시행을 준비해왔다.

지난 4월에는 항만하역요금에 항만안전관리비 항목을 신설하고 재해예방시설 설치를 지원하는 등 항만안전특별법 시행에 따른 항만하역사업자들의 부담을 덜 수 있는 조치도 시행하고 있다.

송상근 해수부 차관은 “항만안전특별법은 국가 수출입 경제의 최전선인 항만에서 더 이상 안타까운 안전사고가 발생해선 안된다는 항만산업 근로자·사업주·정부의 의지와 책임감을 담은 법률”이라며 “해수부는 항만안전특별법이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 항만을 출입하는 모든 작업자가 해당 사업장의 자체안전관리계획과 안전수칙을 반드시 숙지하고 준수해야 하는 만큼, 많은 관심과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문의 : 해양수산부 해운물류국 항만운영과(044-200-5773)


[자료제공 :(www.korea.kr)]
본 기사는 넷프로 인터넷뉴스 홈페이지의 데모기사 입니다.
등록된 기사는 테스트용이며 비회원이 복사한 자료일 수 도 있습니다.



포토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