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4.04.17 11:27
Today : 2025.08.19 (화)

  • 흐림속초31.0℃
  • 구름조금23.7℃
  • 구름많음철원25.2℃
  • 구름많음동두천25.2℃
  • 구름많음파주25.1℃
  • 흐림대관령22.2℃
  • 맑음춘천23.3℃
  • 구름많음백령도26.3℃
  • 구름많음북강릉28.0℃
  • 흐림강릉30.0℃
  • 흐림동해28.8℃
  • 흐림서울26.9℃
  • 구름많음인천26.5℃
  • 구름조금원주25.6℃
  • 구름조금울릉도28.9℃
  • 구름조금수원26.2℃
  • 구름많음영월23.3℃
  • 구름조금충주24.2℃
  • 맑음서산26.5℃
  • 구름조금울진27.9℃
  • 구름많음청주27.0℃
  • 구름많음대전25.8℃
  • 구름조금추풍령23.1℃
  • 구름많음안동24.9℃
  • 구름많음상주25.5℃
  • 구름많음포항27.7℃
  • 맑음군산24.9℃
  • 구름많음대구26.9℃
  • 구름조금전주25.5℃
  • 박무울산25.9℃
  • 구름많음창원25.6℃
  • 구름조금광주26.0℃
  • 흐림부산27.0℃
  • 구름많음통영25.1℃
  • 구름많음목포26.4℃
  • 구름많음여수26.1℃
  • 구름많음흑산도26.1℃
  • 흐림완도25.5℃
  • 구름많음고창24.6℃
  • 구름많음순천22.3℃
  • 맑음홍성(예)24.9℃
  • 구름많음24.5℃
  • 구름조금제주26.8℃
  • 맑음고산26.2℃
  • 구름조금성산24.8℃
  • 구름조금서귀포27.2℃
  • 구름많음진주24.2℃
  • 구름많음강화26.0℃
  • 맑음양평25.0℃
  • 맑음이천24.7℃
  • 구름많음인제25.4℃
  • 맑음홍천23.6℃
  • 흐림태백24.3℃
  • 흐림정선군25.0℃
  • 구름많음제천22.9℃
  • 구름조금보은24.0℃
  • 구름많음천안24.0℃
  • 맑음보령26.7℃
  • 맑음부여25.4℃
  • 구름조금금산23.8℃
  • 맑음25.4℃
  • 구름조금부안24.9℃
  • 구름많음임실22.6℃
  • 구름조금정읍24.5℃
  • 구름많음남원24.4℃
  • 구름많음장수20.5℃
  • 구름조금고창군24.8℃
  • 구름많음영광군24.5℃
  • 구름많음김해시25.6℃
  • 구름많음순창군24.5℃
  • 구름많음북창원
  • 구름많음양산시26.0℃
  • 구름조금보성군24.6℃
  • 흐림강진군24.3℃
  • 흐림장흥23.7℃
  • 흐림해남24.2℃
  • 구름조금고흥23.7℃
  • 구름조금의령군23.2℃
  • 구름조금함양군23.4℃
  • 구름많음광양시25.5℃
  • 흐림진도군25.0℃
  • 구름많음봉화21.7℃
  • 흐림영주23.1℃
  • 구름많음문경23.6℃
  • 구름많음청송군22.7℃
  • 구름많음영덕27.6℃
  • 흐림의성23.5℃
  • 구름많음구미25.3℃
  • 구름많음영천25.8℃
  • 구름많음경주시25.6℃
  • 구름조금거창22.2℃
  • 맑음합천24.8℃
  • 구름많음밀양25.8℃
  • 구름많음산청23.7℃
  • 구름조금거제25.3℃
  • 구름조금남해24.5℃
  • 구름많음25.8℃
기상청 제공
수강 못한 원격 평생교육 학습비 돌려 받는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교육

수강 못한 원격 평생교육 학습비 돌려 받는다

교육부.

원격 평생교육시설의 학습자가 학습비 반환이 필요한 경우 실제 학습한 부분에 해당하는 학습비를 제외하고 반환받을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2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평생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학습자가 강의를 전혀 수강하지 않은 경우라도 총 수업 시간(1개월)의 절반이 지나면 학습비 전액 반환이 불가능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에 따라 앞으로 전체 학습비 중 이미 학습한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하고는 학습비 반환이 가능해진다.

다만, 학습자가 학습 회차의 일부를 열거나 학습기기에 저장하는 경우 해당 학습 회차는 학습비 반환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변경되는 원격 평생교육시설 학습비 반환 기준은 개정안 시행 이후 반환 사유가 발생하는 학습비에만 적용된다.

교육부는 전문대학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이하 전공대학)의 교지기준을 ‘평생교육법 시행령’에 규정해 전공대학에 대한 관리·운영도 체계화한다.

이에 따라 다른 법령 개정으로 인한 혼란을 최소화하고 전공대학이 안정적으로 교육환경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한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학습자와 원격평생교육시설 운영자 모두에게 합리적인 학습비 반환이 이뤄지고 전공대학 관리·운영이 체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문의 : 교육부 평생직업교육국 평생학습정책과(044-203-6248)


[자료제공 :(www.korea.kr)]
본 기사는 넷프로 인터넷뉴스 홈페이지의 데모기사 입니다.
등록된 기사는 테스트용이며 비회원이 복사한 자료일 수 도 있습니다.



포토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