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4.04.17 11:27
Today : 2024.11.22 (금)

  • 맑음속초6.6℃
  • 맑음-0.4℃
  • 맑음철원-1.7℃
  • 맑음동두천1.8℃
  • 맑음파주-0.7℃
  • 맑음대관령-1.8℃
  • 맑음춘천0.3℃
  • 맑음백령도7.9℃
  • 맑음북강릉6.2℃
  • 맑음강릉6.5℃
  • 맑음동해7.6℃
  • 맑음서울3.7℃
  • 맑음인천5.3℃
  • 맑음원주3.4℃
  • 비울릉도10.0℃
  • 맑음수원3.2℃
  • 맑음영월3.7℃
  • 맑음충주1.8℃
  • 맑음서산5.7℃
  • 맑음울진5.6℃
  • 맑음청주6.5℃
  • 맑음대전4.8℃
  • 맑음추풍령5.8℃
  • 맑음안동5.2℃
  • 맑음상주6.3℃
  • 맑음포항8.0℃
  • 맑음군산5.7℃
  • 맑음대구6.3℃
  • 박무전주7.2℃
  • 맑음울산7.8℃
  • 맑음창원7.5℃
  • 박무광주7.3℃
  • 맑음부산9.2℃
  • 맑음통영7.5℃
  • 맑음목포10.9℃
  • 맑음여수9.4℃
  • 구름많음흑산도12.2℃
  • 구름조금완도10.8℃
  • 흐림고창7.9℃
  • 맑음순천6.4℃
  • 맑음홍성(예)2.6℃
  • 맑음3.6℃
  • 구름많음제주14.2℃
  • 맑음고산14.2℃
  • 맑음성산7.2℃
  • 구름조금서귀포10.4℃
  • 맑음진주1.7℃
  • 맑음강화5.3℃
  • 맑음양평2.7℃
  • 맑음이천3.3℃
  • 맑음인제0.7℃
  • 맑음홍천0.6℃
  • 맑음태백1.7℃
  • 맑음정선군1.3℃
  • 맑음제천1.0℃
  • 맑음보은4.6℃
  • 맑음천안6.5℃
  • 맑음보령5.9℃
  • 맑음부여1.8℃
  • 맑음금산2.7℃
  • 맑음5.3℃
  • 구름많음부안6.1℃
  • 맑음임실3.4℃
  • 구름많음정읍7.1℃
  • 맑음남원4.5℃
  • 맑음장수4.8℃
  • 구름많음고창군6.6℃
  • 구름많음영광군10.9℃
  • 맑음김해시6.3℃
  • 구름많음순창군3.5℃
  • 맑음북창원6.8℃
  • 맑음양산시4.6℃
  • 맑음보성군7.0℃
  • 맑음강진군7.6℃
  • 맑음장흥2.8℃
  • 맑음해남9.3℃
  • 맑음고흥8.0℃
  • 맑음의령군2.8℃
  • 맑음함양군8.5℃
  • 맑음광양시8.2℃
  • 맑음진도군11.5℃
  • 맑음봉화3.6℃
  • 맑음영주5.6℃
  • 맑음문경6.0℃
  • 맑음청송군4.7℃
  • 맑음영덕8.1℃
  • 맑음의성0.3℃
  • 맑음구미5.4℃
  • 맑음영천7.1℃
  • 맑음경주시5.3℃
  • 맑음거창6.2℃
  • 맑음합천3.0℃
  • 맑음밀양3.3℃
  • 맑음산청9.1℃
  • 맑음거제7.0℃
  • 맑음남해10.3℃
  • 박무3.5℃
기상청 제공
중위소득 72% 청소년 한부모에 ‘자립지원패키지’ 제공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중위소득 72% 청소년 한부모에 ‘자립지원패키지’ 제공


여성가족부는 다음달부터 2인 가구 기준 월소득 234만 7000원 이하인 청소년 한부모 가구에 각종 복지 정보를 안내하고 정부 서비스를 연계하는 ‘자립지원패키지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자립지원패키지’란 청소년 한부모에 대한 정부 지원이 실질적 자립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사업수행기관이 상담 등 정서지원과 자녀양육, 취업 등에 필요한 정보를 종합적으로 안내하고 정부 서비스를 패키지로 연계해 주는 사례관리를 말한다.

이번 시범사업은 아직 성장단계에 있어 정보부족 등으로 정부지원을 제때 받지 못할 수도 있는 청소년 한부모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도입됐다고 여가부는 설명했다.

시범사업은 다음달부터 전국 시도별 사업수행기관에서 청소년 한부모의 신청을 받아 오는 12월까지 실시할 예정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청소년 한부모는 다음달 1일부터 신분증을 지참하고 시도별 사업수행기관을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지원 대상 청소년 한부모는 자녀를 양육하는 중위소득 72% 이하 가구다. 7월 1일 기준 만 24세를 초과하지 않는 사람만 신청할 수 있다.

사업수행기관은 개인정보제공동의서를 포함한 신청서 등을 제출받아 소득기준 등의 확인을 거쳐 지원 여부를 결정해 신청자에게 통보한다.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청소년 한부모는 사업수행기관의 개인별 지원계획에 따라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12월까지 사례관리를 받게 된다.

자세한 내용은 한부모 상담전화(☎1644-6621, 내선 2번) 및 시·도별 사업수행기관 등을 통해 문의할 수 있다.

여가부는 청소년 한부모의 양육부담 경감과 생활 안정을 위해 지난 2010년부터 아동양육비, 자립지원촉진수당 등을 지원하고 있다. 

지난 2019년에는 아동양육비 지원금을 월 18만원에서 35만원으로 인상했으며 지난해 5월부터는 생계급여를 받는 청소년 한부모에게도 아동양육비를 별도 지급하는 등 지속적으로 지원을 확대했다.

여가부는 이번 시범사업의 성과 분석 등을 통해 청소년 한부모에 대한 사례관리 모형을 내실화하는 등 청소년 한부모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김현숙 여가부 장관은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청소년 한부모가 어려운 환경에서도 자립 역량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청소년 한부모의 양육부담을 덜어주고 학업·취업 등 다양한 지원을 통해 안정적인 환경에서 자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패키지 시범사업 안내 웹포스터.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패키지 시범사업 안내 웹포스터.

문의: 여성가족부 청소년가족정책실 가족지원과 02-2100-6351 


[자료제공 :(www.korea.kr)]
본 기사는 넷프로 인터넷뉴스 홈페이지의 데모기사 입니다.
등록된 기사는 테스트용이며 비회원이 복사한 자료일 수 도 있습니다.



포토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