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4.04.17 11:27
Today : 2025.08.20 (수)

  • 구름많음속초31.0℃
  • 구름많음30.0℃
  • 구름많음철원30.1℃
  • 구름많음동두천30.3℃
  • 구름많음파주30.4℃
  • 맑음대관령26.6℃
  • 구름많음춘천29.9℃
  • 구름많음백령도28.4℃
  • 구름많음북강릉32.9℃
  • 맑음강릉34.5℃
  • 맑음동해30.3℃
  • 구름조금서울30.5℃
  • 구름많음인천29.8℃
  • 구름많음원주30.7℃
  • 맑음울릉도31.5℃
  • 구름많음수원30.1℃
  • 구름많음영월29.8℃
  • 맑음충주30.2℃
  • 구름많음서산30.4℃
  • 맑음울진30.1℃
  • 구름조금청주31.7℃
  • 구름조금대전31.5℃
  • 구름많음추풍령29.9℃
  • 구름조금안동30.7℃
  • 맑음상주31.5℃
  • 구름조금포항32.4℃
  • 맑음군산31.4℃
  • 구름조금대구31.3℃
  • 구름조금전주32.2℃
  • 맑음울산32.0℃
  • 맑음창원31.5℃
  • 구름조금광주30.8℃
  • 맑음부산31.0℃
  • 구름조금통영29.3℃
  • 구름조금목포30.9℃
  • 구름조금여수30.4℃
  • 구름조금흑산도32.0℃
  • 구름조금완도34.3℃
  • 구름조금고창31.4℃
  • 구름조금순천30.2℃
  • 구름많음홍성(예)31.0℃
  • 구름많음29.7℃
  • 구름조금제주31.4℃
  • 구름조금고산30.0℃
  • 구름조금성산30.7℃
  • 구름많음서귀포31.2℃
  • 구름조금진주30.9℃
  • 구름많음강화29.3℃
  • 구름많음양평29.5℃
  • 구름많음이천30.5℃
  • 구름많음인제29.1℃
  • 구름많음홍천30.7℃
  • 맑음태백29.1℃
  • 구름많음정선군31.7℃
  • 구름조금제천28.5℃
  • 맑음보은30.0℃
  • 구름많음천안29.2℃
  • 구름조금보령31.1℃
  • 구름조금부여30.7℃
  • 구름조금금산31.0℃
  • 맑음30.6℃
  • 맑음부안31.2℃
  • 구름조금임실29.2℃
  • 구름조금정읍32.2℃
  • 맑음남원31.5℃
  • 구름조금장수29.9℃
  • 구름조금고창군30.7℃
  • 구름조금영광군31.3℃
  • 구름조금김해시32.2℃
  • 구름조금순창군31.1℃
  • 구름조금북창원32.9℃
  • 구름조금양산시33.5℃
  • 구름조금보성군31.7℃
  • 구름조금강진군31.3℃
  • 구름조금장흥31.0℃
  • 구름조금해남31.9℃
  • 구름조금고흥32.1℃
  • 구름조금의령군31.5℃
  • 구름조금함양군30.7℃
  • 구름조금광양시32.1℃
  • 맑음진도군30.3℃
  • 구름많음봉화29.0℃
  • 구름조금영주29.9℃
  • 맑음문경30.8℃
  • 구름조금청송군32.1℃
  • 구름조금영덕33.5℃
  • 구름조금의성32.2℃
  • 구름조금구미33.2℃
  • 구름조금영천31.2℃
  • 구름조금경주시33.4℃
  • 구름조금거창31.4℃
  • 구름조금합천32.5℃
  • 구름조금밀양32.9℃
  • 구름조금산청30.6℃
  • 구름조금거제30.6℃
  • 구름조금남해30.7℃
  • 구름조금32.4℃
기상청 제공
청소년부모에 양육비 지원…자녀 1인당 월 20만원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청소년부모에 양육비 지원…자녀 1인당 월 20만원

여성가족부는 다음 달부터 중위소득 60% 이하(3인 가구·251만 6000원) 청소년부모 가구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의 아동양육비를 신규 지원하는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청소년부모 가구란 청소년복지지원법 제2조제6호에 근거해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가 모두 만 24세 이하인 경우를 말한다.

이번 시범사업은 거주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청소년부모의 신청을 받아 다음 달부터 12월까지 6개월간 실시된다.

 

지원을 희망하는 청소년부모는 다음 달부터 신분증을 지참하고 거주지 관할 읍·면 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등을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청소년부모는 혼인관계(사실혼 포함)를 유지하며 실제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중위소득 60% 이하 가구로, 담당공무원의 안내를 받아 필요한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담당공무원은 개인정보제공동의서를 포함한 신청서 등을 제출받아 소득금액증명원 등의 확인을 거쳐 지원 여부를 결정해 신청자에게 통보한다.

지원 대상자로 결정되면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급여가 개시되며,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의 지원금을 받게 된다.

자세한 내용은 거주지 관할 읍·면 사무소와 동 주민센터 및 가족상담전화(1644-6621·내선 2번) 등으로 문의할 수 있다.

여가부는 앞서 지난해 3월 청소년복지지원법을 개정해 자녀 양육과 학업을 병행하는 청소년부모의 복지·취업 등을 지원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 가족역량강화지원사업을 통해 청소년부모에게 학습·정서지원, 심리상담, 무료법률지원 등을 하고 있으며, 다음 달부터는 중위소득 60% 이하 청소년부모의 양육부담 경감을 위한 아동양육비를 신규 지원하게 된 것이다.

여가부는 향후 이번 시범사업의 효과성 분석 등 실증연구를 바탕으로 관련 법적 근거를 정비하는 등 청소년부모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김현숙 여가부 장관은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청소년부모가 어려운 환경에서도 자녀를 양육하며 미래를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청소년부모를 포함한 다양한 가족이 누구 하나 소외되지 않고 안정적인 환경에서 자녀를 양육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시범사업 안내.
 

문의 : 여성가족부 청소년가족정책관실 가족지원과(02-2100-6342)


[자료제공 :(www.korea.kr)]
본 기사는 넷프로 인터넷뉴스 홈페이지의 데모기사 입니다.
등록된 기사는 테스트용이며 비회원이 복사한 자료일 수 도 있습니다.



포토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