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4.04.17 11:27
Today : 2025.07.04 (금)

  • 흐림속초29.2℃
  • 흐림27.3℃
  • 흐림철원26.3℃
  • 흐림동두천26.2℃
  • 흐림파주25.5℃
  • 흐림대관령21.6℃
  • 흐림춘천27.3℃
  • 박무백령도24.2℃
  • 흐림북강릉28.8℃
  • 흐림강릉30.1℃
  • 흐림동해31.6℃
  • 흐림서울27.1℃
  • 흐림인천25.9℃
  • 흐림원주27.8℃
  • 구름조금울릉도30.3℃
  • 흐림수원26.9℃
  • 흐림영월26.3℃
  • 흐림충주27.9℃
  • 흐림서산26.3℃
  • 흐림울진31.8℃
  • 구름많음청주28.7℃
  • 구름많음대전28.6℃
  • 구름많음추풍령27.2℃
  • 구름조금안동28.7℃
  • 구름많음상주28.7℃
  • 구름많음포항30.7℃
  • 구름많음군산28.6℃
  • 구름많음대구30.1℃
  • 구름많음전주29.4℃
  • 구름많음울산31.1℃
  • 구름조금창원31.5℃
  • 구름조금광주29.1℃
  • 구름조금부산29.7℃
  • 구름조금통영28.7℃
  • 구름많음목포28.1℃
  • 맑음여수28.0℃
  • 안개흑산도25.1℃
  • 구름조금완도29.7℃
  • 구름많음고창28.7℃
  • 구름많음순천27.9℃
  • 구름많음홍성(예)28.1℃
  • 구름많음27.6℃
  • 맑음제주29.9℃
  • 맑음고산28.1℃
  • 구름조금성산28.2℃
  • 맑음서귀포29.7℃
  • 구름조금진주30.2℃
  • 흐림강화25.0℃
  • 흐림양평26.9℃
  • 흐림이천27.7℃
  • 흐림인제25.4℃
  • 흐림홍천27.1℃
  • 구름많음태백25.3℃
  • 흐림정선군27.1℃
  • 흐림제천26.0℃
  • 구름많음보은27.0℃
  • 구름많음천안27.2℃
  • 흐림보령28.6℃
  • 구름많음부여27.4℃
  • 구름많음금산28.8℃
  • 구름많음27.5℃
  • 흐림부안28.3℃
  • 구름많음임실27.2℃
  • 구름많음정읍29.6℃
  • 구름많음남원28.3℃
  • 구름많음장수27.8℃
  • 구름많음고창군28.9℃
  • 구름많음영광군28.8℃
  • 구름조금김해시31.2℃
  • 구름많음순창군28.3℃
  • 구름많음북창원31.7℃
  • 구름조금양산시32.2℃
  • 구름많음보성군29.2℃
  • 구름많음강진군30.2℃
  • 구름많음장흥30.3℃
  • 구름많음해남29.1℃
  • 구름조금고흥29.5℃
  • 구름많음의령군29.7℃
  • 구름많음함양군30.0℃
  • 구름조금광양시29.7℃
  • 구름많음진도군28.8℃
  • 구름많음봉화27.6℃
  • 구름많음영주28.0℃
  • 구름많음문경28.8℃
  • 구름많음청송군30.1℃
  • 구름많음영덕29.4℃
  • 구름많음의성30.1℃
  • 구름많음구미30.9℃
  • 구름많음영천30.3℃
  • 구름많음경주시31.8℃
  • 구름많음거창30.0℃
  • 구름많음합천30.7℃
  • 구름많음밀양31.8℃
  • 구름많음산청28.7℃
  • 구름조금거제28.7℃
  • 구름조금남해29.6℃
  • 구름조금31.4℃
기상청 제공
실직 중 지역가입자에 국민연금 보험료 50% 12개월까지 지원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실직 중 지역가입자에 국민연금 보험료 50% 12개월까지 지원


보건복지부는 다음달부터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중 납부예외자를 대상으로 연금보험료 지원 사업을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사업중단·실직·휴직 등의 사유로 소득이 없어 보험료 납부를 면제받은 납부예외자가 다음달 1일 이후 보험료 납부를 재개하면 연금보험료의 50%를 최장 12개월까지 지원한다.

이 사업은 2018년 ‘제4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의 제도개선방안 중 하나로,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납부예외자를 대상으로 납부 재개 시 매월 최대 4만 5000원을 12개월동안 지원하는 제도다.

저소득 지역가입자 연금보험료 지원사업. (자세한 내용은 본문에 설명 있음)

지역가입자는 보험료 전부를 본인이 부담하고, 사업 중단이나 실직 등으로 소득이 없어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는 납부 예외 비율이 높아 사업장가입자에 비해 노후소득 보장에 있어 상대적으로 취약한 상황이었다.

이에 복지부는 실직 중 지역가입자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 지원사업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지역가입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보다 폭넓게 국민연금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했다.

연금보험료 지원은 1995년 7월 농어업인을 대상으로 처음 시작한 이후, 2012년 7월 영세사업장 근로자로 확대했다. 이어 올해 7월부터는 저소득 지역가입자까지 지원대상을 넓히게 됐다.

이번 지원으로 지역 납부예외자 중 사업중단·실직·휴직으로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했던 22만 명이 하반기 납부를 재개해 연금보험료 지원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저소득 지역가입자 연금보험료 지원대상 등. (자세한 내용은 본문에 설명 있음)

정호원 복지부 연금정책국장은 이번 사업에 대해 “보험료 지원이 이뤄지지 않았던 납부예외자의 노후준비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국민연금을 통한 노후소득보장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보험료 지원 신청은 국민연금공단 전국 지사 방문·우편·팩스를 통해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국민연금 콜센터(국번없이 ☎1355)와 전국 공단 지사에 문의하면 된다.

 

문의 : 보건복지부 연금정책국 국민연금정책과(044-202-3633), 국민연금공단 가입지원실 보험료지원부(063-713-5666)


[자료제공 :(www.korea.kr)]
본 기사는 넷프로 인터넷뉴스 홈페이지의 데모기사 입니다.
등록된 기사는 테스트용이며 비회원이 복사한 자료일 수 도 있습니다.



포토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