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4.04.17 11:27
Today : 2025.08.19 (화)

  • 흐림속초31.0℃
  • 구름조금23.7℃
  • 구름많음철원25.2℃
  • 구름많음동두천25.2℃
  • 구름많음파주25.1℃
  • 흐림대관령22.2℃
  • 맑음춘천23.3℃
  • 구름많음백령도26.3℃
  • 구름많음북강릉28.0℃
  • 흐림강릉30.0℃
  • 흐림동해28.8℃
  • 흐림서울26.9℃
  • 구름많음인천26.5℃
  • 구름조금원주25.6℃
  • 구름조금울릉도28.9℃
  • 구름조금수원26.2℃
  • 구름많음영월23.3℃
  • 구름조금충주24.2℃
  • 맑음서산26.5℃
  • 구름조금울진27.9℃
  • 구름많음청주27.0℃
  • 구름많음대전25.8℃
  • 구름조금추풍령23.1℃
  • 구름많음안동24.9℃
  • 구름많음상주25.5℃
  • 구름많음포항27.7℃
  • 맑음군산24.9℃
  • 구름많음대구26.9℃
  • 구름조금전주25.5℃
  • 박무울산25.9℃
  • 구름많음창원25.6℃
  • 구름조금광주26.0℃
  • 흐림부산27.0℃
  • 구름많음통영25.1℃
  • 구름많음목포26.4℃
  • 구름많음여수26.1℃
  • 구름많음흑산도26.1℃
  • 흐림완도25.5℃
  • 구름많음고창24.6℃
  • 구름많음순천22.3℃
  • 맑음홍성(예)24.9℃
  • 구름많음24.5℃
  • 구름조금제주26.8℃
  • 맑음고산26.2℃
  • 구름조금성산24.8℃
  • 구름조금서귀포27.2℃
  • 구름많음진주24.2℃
  • 구름많음강화26.0℃
  • 맑음양평25.0℃
  • 맑음이천24.7℃
  • 구름많음인제25.4℃
  • 맑음홍천23.6℃
  • 흐림태백24.3℃
  • 흐림정선군25.0℃
  • 구름많음제천22.9℃
  • 구름조금보은24.0℃
  • 구름많음천안24.0℃
  • 맑음보령26.7℃
  • 맑음부여25.4℃
  • 구름조금금산23.8℃
  • 맑음25.4℃
  • 구름조금부안24.9℃
  • 구름많음임실22.6℃
  • 구름조금정읍24.5℃
  • 구름많음남원24.4℃
  • 구름많음장수20.5℃
  • 구름조금고창군24.8℃
  • 구름많음영광군24.5℃
  • 구름많음김해시25.6℃
  • 구름많음순창군24.5℃
  • 구름많음북창원
  • 구름많음양산시26.0℃
  • 구름조금보성군24.6℃
  • 흐림강진군24.3℃
  • 흐림장흥23.7℃
  • 흐림해남24.2℃
  • 구름조금고흥23.7℃
  • 구름조금의령군23.2℃
  • 구름조금함양군23.4℃
  • 구름많음광양시25.5℃
  • 흐림진도군25.0℃
  • 구름많음봉화21.7℃
  • 흐림영주23.1℃
  • 구름많음문경23.6℃
  • 구름많음청송군22.7℃
  • 구름많음영덕27.6℃
  • 흐림의성23.5℃
  • 구름많음구미25.3℃
  • 구름많음영천25.8℃
  • 구름많음경주시25.6℃
  • 구름조금거창22.2℃
  • 맑음합천24.8℃
  • 구름많음밀양25.8℃
  • 구름많음산청23.7℃
  • 구름조금거제25.3℃
  • 구름조금남해24.5℃
  • 구름많음25.8℃
기상청 제공
실직 중 지역가입자에 국민연금 보험료 50% 12개월까지 지원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실직 중 지역가입자에 국민연금 보험료 50% 12개월까지 지원


보건복지부는 다음달부터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중 납부예외자를 대상으로 연금보험료 지원 사업을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사업중단·실직·휴직 등의 사유로 소득이 없어 보험료 납부를 면제받은 납부예외자가 다음달 1일 이후 보험료 납부를 재개하면 연금보험료의 50%를 최장 12개월까지 지원한다.

이 사업은 2018년 ‘제4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의 제도개선방안 중 하나로,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납부예외자를 대상으로 납부 재개 시 매월 최대 4만 5000원을 12개월동안 지원하는 제도다.

저소득 지역가입자 연금보험료 지원사업. (자세한 내용은 본문에 설명 있음)

지역가입자는 보험료 전부를 본인이 부담하고, 사업 중단이나 실직 등으로 소득이 없어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는 납부 예외 비율이 높아 사업장가입자에 비해 노후소득 보장에 있어 상대적으로 취약한 상황이었다.

이에 복지부는 실직 중 지역가입자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 지원사업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지역가입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보다 폭넓게 국민연금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했다.

연금보험료 지원은 1995년 7월 농어업인을 대상으로 처음 시작한 이후, 2012년 7월 영세사업장 근로자로 확대했다. 이어 올해 7월부터는 저소득 지역가입자까지 지원대상을 넓히게 됐다.

이번 지원으로 지역 납부예외자 중 사업중단·실직·휴직으로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했던 22만 명이 하반기 납부를 재개해 연금보험료 지원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저소득 지역가입자 연금보험료 지원대상 등. (자세한 내용은 본문에 설명 있음)

정호원 복지부 연금정책국장은 이번 사업에 대해 “보험료 지원이 이뤄지지 않았던 납부예외자의 노후준비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국민연금을 통한 노후소득보장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보험료 지원 신청은 국민연금공단 전국 지사 방문·우편·팩스를 통해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국민연금 콜센터(국번없이 ☎1355)와 전국 공단 지사에 문의하면 된다.

 

문의 : 보건복지부 연금정책국 국민연금정책과(044-202-3633), 국민연금공단 가입지원실 보험료지원부(063-713-5666)


[자료제공 :(www.korea.kr)]
본 기사는 넷프로 인터넷뉴스 홈페이지의 데모기사 입니다.
등록된 기사는 테스트용이며 비회원이 복사한 자료일 수 도 있습니다.



포토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