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4.04.17 11:27
Today : 2026.04.03 (금)

  • 맑음속초15.2℃
  • 구름많음8.5℃
  • 맑음철원7.1℃
  • 구름많음동두천8.2℃
  • 맑음파주5.6℃
  • 맑음대관령5.5℃
  • 구름많음춘천9.7℃
  • 안개백령도7.4℃
  • 맑음북강릉10.9℃
  • 맑음강릉14.2℃
  • 맑음동해12.0℃
  • 맑음서울8.7℃
  • 흐림인천6.9℃
  • 맑음원주8.3℃
  • 맑음울릉도12.0℃
  • 맑음수원5.7℃
  • 맑음영월5.8℃
  • 맑음충주6.4℃
  • 흐림서산8.2℃
  • 맑음울진9.4℃
  • 맑음청주10.3℃
  • 맑음대전8.5℃
  • 맑음추풍령8.1℃
  • 맑음안동9.6℃
  • 맑음상주10.6℃
  • 구름많음포항14.3℃
  • 구름많음군산8.6℃
  • 맑음대구10.5℃
  • 맑음전주6.5℃
  • 맑음울산13.3℃
  • 맑음창원11.3℃
  • 흐림광주10.6℃
  • 맑음부산13.9℃
  • 맑음통영11.8℃
  • 흐림목포9.9℃
  • 구름많음여수12.6℃
  • 안개흑산도8.1℃
  • 흐림완도11.1℃
  • 흐림고창8.0℃
  • 구름많음순천7.6℃
  • 맑음홍성(예)7.8℃
  • 맑음6.8℃
  • 흐림제주13.6℃
  • 구름많음고산12.6℃
  • 흐림성산11.1℃
  • 구름많음서귀포13.5℃
  • 구름많음진주5.5℃
  • 맑음강화6.3℃
  • 맑음양평8.1℃
  • 맑음이천8.2℃
  • 맑음인제6.2℃
  • 구름많음홍천6.9℃
  • 맑음태백5.6℃
  • 맑음정선군5.0℃
  • 맑음제천3.6℃
  • 맑음보은5.1℃
  • 맑음천안5.1℃
  • 맑음보령8.7℃
  • 구름많음부여8.0℃
  • 맑음금산6.3℃
  • 맑음6.6℃
  • 구름많음부안9.3℃
  • 구름많음임실5.4℃
  • 구름많음정읍7.5℃
  • 구름많음남원6.5℃
  • 구름많음장수3.4℃
  • 흐림고창군7.4℃
  • 흐림영광군9.1℃
  • 맑음김해시12.8℃
  • 구름많음순창군7.3℃
  • 구름많음북창원11.3℃
  • 맑음양산시10.6℃
  • 흐림보성군8.7℃
  • 흐림강진군8.3℃
  • 흐림장흥7.1℃
  • 흐림해남6.6℃
  • 구름많음고흥8.6℃
  • 구름많음의령군5.9℃
  • 구름많음함양군6.8℃
  • 구름많음광양시10.8℃
  • 흐림진도군7.6℃
  • 맑음봉화2.5℃
  • 맑음영주10.3℃
  • 맑음문경7.7℃
  • 맑음청송군5.0℃
  • 맑음영덕13.1℃
  • 맑음의성6.7℃
  • 맑음구미8.5℃
  • 구름많음영천12.2℃
  • 맑음경주시7.3℃
  • 맑음거창5.5℃
  • 구름많음합천8.7℃
  • 구름많음밀양7.6℃
  • 구름많음산청9.6℃
  • 맑음거제9.5℃
  • 구름많음남해13.9℃
  • 맑음7.7℃
기상청 제공
청소년부모에 양육비 지원…자녀 1인당 월 20만원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청소년부모에 양육비 지원…자녀 1인당 월 20만원

여성가족부는 다음 달부터 중위소득 60% 이하(3인 가구·251만 6000원) 청소년부모 가구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의 아동양육비를 신규 지원하는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청소년부모 가구란 청소년복지지원법 제2조제6호에 근거해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가 모두 만 24세 이하인 경우를 말한다.

이번 시범사업은 거주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청소년부모의 신청을 받아 다음 달부터 12월까지 6개월간 실시된다.

 

지원을 희망하는 청소년부모는 다음 달부터 신분증을 지참하고 거주지 관할 읍·면 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등을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청소년부모는 혼인관계(사실혼 포함)를 유지하며 실제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중위소득 60% 이하 가구로, 담당공무원의 안내를 받아 필요한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담당공무원은 개인정보제공동의서를 포함한 신청서 등을 제출받아 소득금액증명원 등의 확인을 거쳐 지원 여부를 결정해 신청자에게 통보한다.

지원 대상자로 결정되면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급여가 개시되며,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의 지원금을 받게 된다.

자세한 내용은 거주지 관할 읍·면 사무소와 동 주민센터 및 가족상담전화(1644-6621·내선 2번) 등으로 문의할 수 있다.

여가부는 앞서 지난해 3월 청소년복지지원법을 개정해 자녀 양육과 학업을 병행하는 청소년부모의 복지·취업 등을 지원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 가족역량강화지원사업을 통해 청소년부모에게 학습·정서지원, 심리상담, 무료법률지원 등을 하고 있으며, 다음 달부터는 중위소득 60% 이하 청소년부모의 양육부담 경감을 위한 아동양육비를 신규 지원하게 된 것이다.

여가부는 향후 이번 시범사업의 효과성 분석 등 실증연구를 바탕으로 관련 법적 근거를 정비하는 등 청소년부모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김현숙 여가부 장관은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청소년부모가 어려운 환경에서도 자녀를 양육하며 미래를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청소년부모를 포함한 다양한 가족이 누구 하나 소외되지 않고 안정적인 환경에서 자녀를 양육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시범사업 안내.
 

문의 : 여성가족부 청소년가족정책관실 가족지원과(02-2100-6342)


[자료제공 :(www.korea.kr)]
본 기사는 넷프로 인터넷뉴스 홈페이지의 데모기사 입니다.
등록된 기사는 테스트용이며 비회원이 복사한 자료일 수 도 있습니다.



포토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