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4.04.17 11:27
Today : 2026.07.11 (토)

  • 흐림속초26.2℃
  • 안개23.2℃
  • 구름많음철원24.1℃
  • 구름많음동두천24.1℃
  • 구름많음파주23.8℃
  • 구름많음대관령22.2℃
  • 맑음춘천23.6℃
  • 비백령도22.2℃
  • 구름많음북강릉24.0℃
  • 구름많음강릉28.4℃
  • 흐림동해25.2℃
  • 맑음서울25.0℃
  • 맑음인천25.0℃
  • 맑음원주23.5℃
  • 구름많음울릉도25.6℃
  • 맑음수원23.8℃
  • 구름많음영월23.4℃
  • 맑음충주23.2℃
  • 맑음서산22.7℃
  • 구름많음울진25.9℃
  • 구름많음청주24.3℃
  • 구름많음대전23.2℃
  • 구름많음추풍령21.5℃
  • 박무안동23.3℃
  • 맑음상주23.2℃
  • 맑음포항26.3℃
  • 구름많음군산23.3℃
  • 구름많음대구23.8℃
  • 구름많음전주24.8℃
  • 맑음울산23.0℃
  • 맑음창원23.8℃
  • 맑음광주24.8℃
  • 맑음부산25.1℃
  • 맑음통영22.9℃
  • 맑음목포25.3℃
  • 맑음여수24.2℃
  • 박무흑산도22.1℃
  • 맑음완도23.1℃
  • 맑음고창25.2℃
  • 맑음순천21.2℃
  • 안개홍성(예)23.0℃
  • 구름많음22.4℃
  • 구름많음제주28.5℃
  • 구름많음고산26.3℃
  • 구름많음성산24.7℃
  • 구름많음서귀포27.4℃
  • 맑음진주22.2℃
  • 구름많음강화24.3℃
  • 구름많음양평23.8℃
  • 맑음이천24.5℃
  • 구름많음인제23.3℃
  • 구름많음홍천23.3℃
  • 흐림태백23.4℃
  • 구름많음정선군22.1℃
  • 맑음제천21.3℃
  • 구름많음보은23.2℃
  • 맑음천안22.5℃
  • 구름많음보령25.5℃
  • 구름많음부여22.8℃
  • 구름많음금산22.4℃
  • 구름많음23.4℃
  • 구름많음부안23.1℃
  • 맑음임실21.5℃
  • 맑음정읍23.4℃
  • 맑음남원22.4℃
  • 맑음장수19.2℃
  • 맑음고창군24.2℃
  • 맑음영광군24.1℃
  • 맑음김해시23.6℃
  • 맑음순창군22.1℃
  • 맑음북창원24.5℃
  • 맑음양산시23.6℃
  • 맑음보성군23.1℃
  • 맑음강진군24.8℃
  • 맑음장흥22.6℃
  • 맑음해남24.6℃
  • 맑음고흥22.1℃
  • 맑음의령군22.2℃
  • 맑음함양군22.4℃
  • 맑음광양시23.4℃
  • 맑음진도군25.0℃
  • 구름많음봉화22.8℃
  • 구름많음영주21.7℃
  • 맑음문경23.0℃
  • 구름많음청송군21.5℃
  • 구름많음영덕23.7℃
  • 구름많음의성22.7℃
  • 구름많음구미23.3℃
  • 맑음영천22.5℃
  • 맑음경주시22.1℃
  • 맑음거창23.0℃
  • 맑음합천22.4℃
  • 맑음밀양23.3℃
  • 맑음산청22.0℃
  • 맑음거제22.4℃
  • 맑음남해23.0℃
  • 맑음23.5℃
기상청 제공
수강 못한 원격 평생교육 학습비 돌려 받는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교육

수강 못한 원격 평생교육 학습비 돌려 받는다

교육부.

원격 평생교육시설의 학습자가 학습비 반환이 필요한 경우 실제 학습한 부분에 해당하는 학습비를 제외하고 반환받을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2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평생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학습자가 강의를 전혀 수강하지 않은 경우라도 총 수업 시간(1개월)의 절반이 지나면 학습비 전액 반환이 불가능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에 따라 앞으로 전체 학습비 중 이미 학습한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하고는 학습비 반환이 가능해진다.

다만, 학습자가 학습 회차의 일부를 열거나 학습기기에 저장하는 경우 해당 학습 회차는 학습비 반환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변경되는 원격 평생교육시설 학습비 반환 기준은 개정안 시행 이후 반환 사유가 발생하는 학습비에만 적용된다.

교육부는 전문대학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이하 전공대학)의 교지기준을 ‘평생교육법 시행령’에 규정해 전공대학에 대한 관리·운영도 체계화한다.

이에 따라 다른 법령 개정으로 인한 혼란을 최소화하고 전공대학이 안정적으로 교육환경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한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학습자와 원격평생교육시설 운영자 모두에게 합리적인 학습비 반환이 이뤄지고 전공대학 관리·운영이 체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문의 : 교육부 평생직업교육국 평생학습정책과(044-203-6248)


[자료제공 :(www.korea.kr)]
본 기사는 넷프로 인터넷뉴스 홈페이지의 데모기사 입니다.
등록된 기사는 테스트용이며 비회원이 복사한 자료일 수 도 있습니다.



포토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