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4.04.17 11:27
Today : 2026.09.30 (수)

  • 맑음속초24.5℃
  • 맑음19.4℃
  • 맑음철원20.8℃
  • 맑음동두천22.2℃
  • 맑음파주21.1℃
  • 맑음대관령19.1℃
  • 맑음춘천20.3℃
  • 맑음백령도23.2℃
  • 맑음북강릉26.0℃
  • 맑음강릉25.3℃
  • 맑음동해25.4℃
  • 맑음서울22.8℃
  • 맑음인천23.4℃
  • 맑음원주21.2℃
  • 맑음울릉도23.4℃
  • 맑음수원22.9℃
  • 맑음영월20.9℃
  • 맑음충주21.9℃
  • 맑음서산22.8℃
  • 맑음울진26.3℃
  • 맑음청주23.2℃
  • 맑음대전24.0℃
  • 맑음추풍령22.2℃
  • 맑음안동19.9℃
  • 맑음상주21.0℃
  • 맑음포항23.2℃
  • 맑음군산23.3℃
  • 맑음대구22.8℃
  • 맑음전주25.3℃
  • 맑음울산23.6℃
  • 맑음창원23.4℃
  • 맑음광주24.1℃
  • 맑음부산26.0℃
  • 맑음통영24.5℃
  • 맑음목포24.7℃
  • 맑음여수22.6℃
  • 구름많음흑산도25.1℃
  • 맑음완도24.7℃
  • 맑음고창24.3℃
  • 맑음순천23.8℃
  • 맑음홍성(예)23.1℃
  • 맑음21.6℃
  • 구름많음제주25.4℃
  • 구름많음고산23.5℃
  • 구름많음성산26.7℃
  • 구름많음서귀포26.8℃
  • 맑음진주21.3℃
  • 맑음강화22.4℃
  • 맑음양평21.0℃
  • 맑음이천21.3℃
  • 맑음인제20.6℃
  • 맑음홍천20.2℃
  • 맑음태백21.1℃
  • 맑음정선군19.7℃
  • 맑음제천20.5℃
  • 맑음보은21.2℃
  • 맑음천안22.7℃
  • 맑음보령24.5℃
  • 맑음부여21.7℃
  • 맑음금산20.0℃
  • 맑음23.6℃
  • 맑음부안23.8℃
  • 맑음임실22.0℃
  • 맑음정읍24.7℃
  • 맑음남원22.4℃
  • 맑음장수22.1℃
  • 맑음고창군24.8℃
  • 맑음영광군23.8℃
  • 맑음김해시23.7℃
  • 맑음순창군21.8℃
  • 맑음북창원23.4℃
  • 맑음양산시24.3℃
  • 맑음보성군24.7℃
  • 맑음강진군25.0℃
  • 맑음장흥25.0℃
  • 맑음해남25.6℃
  • 맑음고흥25.6℃
  • 맑음의령군21.3℃
  • 맑음함양군22.0℃
  • 맑음광양시24.8℃
  • 맑음진도군25.5℃
  • 맑음봉화19.1℃
  • 맑음영주19.8℃
  • 맑음문경21.3℃
  • 맑음청송군19.9℃
  • 맑음영덕22.8℃
  • 맑음의성21.0℃
  • 맑음구미23.4℃
  • 맑음영천20.9℃
  • 맑음경주시22.5℃
  • 맑음거창19.7℃
  • 맑음합천21.8℃
  • 맑음밀양22.5℃
  • 맑음산청20.7℃
  • 맑음거제23.5℃
  • 맑음남해22.4℃
  • 맑음24.8℃
기상청 제공
실직 중 지역가입자에 국민연금 보험료 50% 12개월까지 지원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실직 중 지역가입자에 국민연금 보험료 50% 12개월까지 지원


보건복지부는 다음달부터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중 납부예외자를 대상으로 연금보험료 지원 사업을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사업중단·실직·휴직 등의 사유로 소득이 없어 보험료 납부를 면제받은 납부예외자가 다음달 1일 이후 보험료 납부를 재개하면 연금보험료의 50%를 최장 12개월까지 지원한다.

이 사업은 2018년 ‘제4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의 제도개선방안 중 하나로,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납부예외자를 대상으로 납부 재개 시 매월 최대 4만 5000원을 12개월동안 지원하는 제도다.

저소득 지역가입자 연금보험료 지원사업. (자세한 내용은 본문에 설명 있음)

지역가입자는 보험료 전부를 본인이 부담하고, 사업 중단이나 실직 등으로 소득이 없어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는 납부 예외 비율이 높아 사업장가입자에 비해 노후소득 보장에 있어 상대적으로 취약한 상황이었다.

이에 복지부는 실직 중 지역가입자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 지원사업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지역가입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보다 폭넓게 국민연금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했다.

연금보험료 지원은 1995년 7월 농어업인을 대상으로 처음 시작한 이후, 2012년 7월 영세사업장 근로자로 확대했다. 이어 올해 7월부터는 저소득 지역가입자까지 지원대상을 넓히게 됐다.

이번 지원으로 지역 납부예외자 중 사업중단·실직·휴직으로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했던 22만 명이 하반기 납부를 재개해 연금보험료 지원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저소득 지역가입자 연금보험료 지원대상 등. (자세한 내용은 본문에 설명 있음)

정호원 복지부 연금정책국장은 이번 사업에 대해 “보험료 지원이 이뤄지지 않았던 납부예외자의 노후준비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국민연금을 통한 노후소득보장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보험료 지원 신청은 국민연금공단 전국 지사 방문·우편·팩스를 통해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국민연금 콜센터(국번없이 ☎1355)와 전국 공단 지사에 문의하면 된다.

 

문의 : 보건복지부 연금정책국 국민연금정책과(044-202-3633), 국민연금공단 가입지원실 보험료지원부(063-713-5666)


[자료제공 :(www.korea.kr)]
본 기사는 넷프로 인터넷뉴스 홈페이지의 데모기사 입니다.
등록된 기사는 테스트용이며 비회원이 복사한 자료일 수 도 있습니다.



포토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