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4.04.17 11:27
Today : 2025.11.18 (화)

  • 맑음속초2.0℃
  • 맑음-3.5℃
  • 맑음철원-4.0℃
  • 맑음동두천-0.7℃
  • 맑음파주-3.2℃
  • 맑음대관령-6.0℃
  • 맑음춘천-3.5℃
  • 구름많음백령도5.4℃
  • 맑음북강릉1.3℃
  • 맑음강릉2.7℃
  • 맑음동해3.4℃
  • 맑음서울1.6℃
  • 맑음인천1.7℃
  • 맑음원주-1.1℃
  • 구름많음울릉도3.0℃
  • 흐림수원2.4℃
  • 맑음영월-2.8℃
  • 구름많음충주-1.4℃
  • 흐림서산2.6℃
  • 맑음울진2.4℃
  • 흐림청주4.0℃
  • 흐림대전3.3℃
  • 흐림추풍령2.5℃
  • 맑음안동-1.0℃
  • 구름많음상주1.2℃
  • 맑음포항3.3℃
  • 흐림군산4.3℃
  • 구름많음대구4.3℃
  • 비전주4.4℃
  • 맑음울산2.6℃
  • 구름조금창원3.5℃
  • 흐림광주5.4℃
  • 맑음부산4.8℃
  • 맑음통영4.1℃
  • 비목포5.8℃
  • 구름조금여수5.0℃
  • 흐림흑산도7.6℃
  • 구름많음완도6.4℃
  • 흐림고창3.6℃
  • 구름많음순천1.0℃
  • 흐림홍성(예)3.0℃
  • 흐림2.2℃
  • 천둥번개제주9.7℃
  • 흐림고산8.5℃
  • 구름많음성산6.3℃
  • 구름많음서귀포10.0℃
  • 맑음진주-0.4℃
  • 맑음강화-1.1℃
  • 맑음양평-0.4℃
  • 맑음이천-0.1℃
  • 맑음인제-3.2℃
  • 맑음홍천-1.9℃
  • 맑음태백-3.9℃
  • 맑음정선군-4.0℃
  • 맑음제천-3.4℃
  • 흐림보은0.2℃
  • 흐림천안2.1℃
  • 흐림보령4.6℃
  • 흐림부여4.1℃
  • 흐림금산2.6℃
  • 흐림3.1℃
  • 흐림부안4.0℃
  • 흐림임실2.9℃
  • 흐림정읍3.3℃
  • 흐림남원1.5℃
  • 흐림장수2.0℃
  • 흐림고창군3.5℃
  • 흐림영광군4.0℃
  • 구름많음김해시2.7℃
  • 흐림순창군2.2℃
  • 구름많음북창원3.9℃
  • 구름많음양산시3.6℃
  • 흐림보성군5.2℃
  • 흐림강진군5.5℃
  • 흐림장흥4.7℃
  • 구름많음해남5.4℃
  • 구름많음고흥3.9℃
  • 구름많음의령군-0.4℃
  • 흐림함양군3.7℃
  • 구름조금광양시3.4℃
  • 구름조금진도군3.8℃
  • 맑음봉화-4.9℃
  • 맑음영주1.0℃
  • 맑음문경1.5℃
  • 맑음청송군-4.3℃
  • 맑음영덕3.0℃
  • 맑음의성-2.4℃
  • 구름많음구미3.4℃
  • 맑음영천1.6℃
  • 맑음경주시-0.1℃
  • 흐림거창2.0℃
  • 흐림합천2.8℃
  • 구름많음밀양0.0℃
  • 구름많음산청2.9℃
  • 맑음거제6.2℃
  • 구름조금남해4.0℃
  • 구름많음1.4℃
기상청 제공
월 10만원 저축하면 3년 뒤 최대 1440만원…청년내일저축계좌 모집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교육

월 10만원 저축하면 3년 뒤 최대 1440만원…청년내일저축계좌 모집

달마다 10만원씩 저축하면 3년 뒤 최대 1440만 원과 이자를 받을 수 있는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 대상이 지난해 1만 8000명에서 올해 10만 4000명으로 대폭 늘어난다.

보건복지부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청년이 목돈을 마련해 든든하게 사회생활을 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도입한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을 오는 7월 18일부터 8월 5일까지 받는다고 밝혔다.

가입은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진행하는데, 부득이하게 방문 신청이 필요한 경우에는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복지부는 원활한 신청을 위해 7월 29일까지 출생일로 구분해 5부제를 시행하기로 했다. 5부제 기간 동안 신청하지 못한 경우 8월 1일부터 5일동안 추가 신청이 가능하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참여자 모집.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신청 당시 근로 중인 만 19~34세 청년 중 근로·사업소득이 월 50만 원~200만 원에 해당해야 한다. 

청년이 속한 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 이하고 가구 재산이 대도시에 거주하는 경우 3억 5000만 원, 중소도시는 2억 원, 농어촌에 거주하는 경우 1억 7000만 원 이하여야 한다.

다만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청년은 추가적 지원 필요성에 따라 만 15~39세까지 가입 연령을 확대하고, 근로·사업소득 기준을 적용하지 않을 예정이다.

특히 본인 적립액 월 10만 원에 정부지원금 월 10만 원을 추가 적립해 3년 동안 지원함에 따라 만기 때에는 본인 납입액 360만 원을 포함해 모두 720만 원의 적립금과 예금이자를 받을 수 있다.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청년은 정부지원금 월 30만 원을 적립해 3년 뒤 모두 1440만 원의 적립금과 예금이자를 수령할 수 있다.

가입 후 3년 동안 근로활동을 지속하면서 매월 10만 원 이상 저축하고, 총 10시간의 교육 이수와 자금사용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차상위이하와 차상위초과 비교. (자세한 내용은 본문에 설명 있음)

곽숙영 복지부 복지정책관은 “이번 사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층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청년층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면서 “보다 많은 청년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적극적인 신청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한편 청년내일저축계좌 대상자 선정 결과는 10월 중에 안내할 예정이다. 선정 통보를 받은 청년은 통장을 개설하고 일정 금액의 적금을 적립해야 정부지원금 추가적립이 이뤄진다.

 

문의 :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 자립지원과(044-202-3072)


[자료제공 :(www.korea.kr)]
본 기사는 넷프로 인터넷뉴스 홈페이지의 데모기사 입니다.
등록된 기사는 테스트용이며 비회원이 복사한 자료일 수 도 있습니다.



포토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