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4.04.17 11:27
Today : 2025.07.05 (토)

  • 구름조금속초29.7℃
  • 구름많음24.9℃
  • 구름많음철원24.9℃
  • 구름많음동두천25.4℃
  • 구름많음파주24.8℃
  • 구름조금대관령21.0℃
  • 구름조금춘천25.5℃
  • 구름많음백령도22.5℃
  • 구름많음북강릉28.7℃
  • 구름조금강릉29.6℃
  • 구름조금동해30.5℃
  • 구름많음서울26.2℃
  • 구름많음인천25.3℃
  • 구름조금원주26.0℃
  • 구름많음울릉도28.2℃
  • 구름많음수원25.4℃
  • 구름조금영월24.1℃
  • 구름많음충주25.7℃
  • 구름조금서산25.6℃
  • 구름많음울진29.0℃
  • 구름많음청주26.2℃
  • 구름많음대전25.9℃
  • 구름조금추풍령24.8℃
  • 맑음안동25.2℃
  • 구름조금상주25.4℃
  • 구름조금포항28.4℃
  • 구름조금군산25.4℃
  • 구름많음대구27.3℃
  • 구름많음전주26.5℃
  • 맑음울산27.7℃
  • 맑음창원25.9℃
  • 구름많음광주26.0℃
  • 맑음부산26.1℃
  • 구름조금통영24.4℃
  • 구름많음목포26.3℃
  • 구름조금여수25.6℃
  • 안개흑산도24.2℃
  • 구름많음완도27.5℃
  • 구름조금고창26.3℃
  • 구름많음순천23.0℃
  • 구름많음홍성(예)26.8℃
  • 구름조금24.9℃
  • 구름조금제주26.4℃
  • 구름조금고산26.4℃
  • 구름조금성산26.9℃
  • 구름많음서귀포27.3℃
  • 맑음진주25.1℃
  • 구름조금강화25.1℃
  • 구름조금양평25.2℃
  • 구름많음이천25.5℃
  • 구름많음인제24.5℃
  • 구름많음홍천24.5℃
  • 구름많음태백23.8℃
  • 구름조금정선군25.3℃
  • 구름조금제천24.0℃
  • 구름조금보은22.8℃
  • 구름많음천안25.3℃
  • 구름많음보령26.3℃
  • 구름조금부여25.5℃
  • 구름조금금산24.5℃
  • 구름조금25.5℃
  • 구름조금부안26.0℃
  • 구름조금임실22.8℃
  • 구름조금정읍25.6℃
  • 구름많음남원23.7℃
  • 구름많음장수20.4℃
  • 구름조금고창군25.8℃
  • 구름조금영광군26.5℃
  • 구름조금김해시25.9℃
  • 구름많음순창군23.8℃
  • 맑음북창원26.9℃
  • 구름조금양산시26.4℃
  • 구름조금보성군25.6℃
  • 구름많음강진군25.8℃
  • 구름많음장흥24.5℃
  • 구름많음해남27.2℃
  • 구름조금고흥25.3℃
  • 맑음의령군25.2℃
  • 구름조금함양군26.2℃
  • 맑음광양시25.5℃
  • 구름많음진도군26.9℃
  • 구름조금봉화25.0℃
  • 구름조금영주25.8℃
  • 맑음문경26.4℃
  • 맑음청송군26.5℃
  • 구름조금영덕27.3℃
  • 맑음의성24.4℃
  • 맑음구미26.5℃
  • 구름조금영천26.4℃
  • 구름많음경주시27.6℃
  • 구름많음거창23.5℃
  • 구름조금합천24.3℃
  • 구름조금밀양25.3℃
  • 구름많음산청23.6℃
  • 구름조금거제25.9℃
  • 구름조금남해26.7℃
  • 맑음26.5℃
기상청 제공
수강 못한 원격 평생교육 학습비 돌려 받는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교육

수강 못한 원격 평생교육 학습비 돌려 받는다

교육부.

원격 평생교육시설의 학습자가 학습비 반환이 필요한 경우 실제 학습한 부분에 해당하는 학습비를 제외하고 반환받을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2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평생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학습자가 강의를 전혀 수강하지 않은 경우라도 총 수업 시간(1개월)의 절반이 지나면 학습비 전액 반환이 불가능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에 따라 앞으로 전체 학습비 중 이미 학습한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하고는 학습비 반환이 가능해진다.

다만, 학습자가 학습 회차의 일부를 열거나 학습기기에 저장하는 경우 해당 학습 회차는 학습비 반환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변경되는 원격 평생교육시설 학습비 반환 기준은 개정안 시행 이후 반환 사유가 발생하는 학습비에만 적용된다.

교육부는 전문대학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이하 전공대학)의 교지기준을 ‘평생교육법 시행령’에 규정해 전공대학에 대한 관리·운영도 체계화한다.

이에 따라 다른 법령 개정으로 인한 혼란을 최소화하고 전공대학이 안정적으로 교육환경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한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학습자와 원격평생교육시설 운영자 모두에게 합리적인 학습비 반환이 이뤄지고 전공대학 관리·운영이 체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문의 : 교육부 평생직업교육국 평생학습정책과(044-203-6248)


[자료제공 :(www.korea.kr)]
본 기사는 넷프로 인터넷뉴스 홈페이지의 데모기사 입니다.
등록된 기사는 테스트용이며 비회원이 복사한 자료일 수 도 있습니다.



포토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