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4.04.17 11:27
Today : 2026.04.03 (금)

  • 맑음속초14.4℃
  • 맑음7.5℃
  • 구름많음철원7.2℃
  • 구름많음동두천8.3℃
  • 맑음파주6.3℃
  • 맑음대관령5.9℃
  • 맑음춘천11.1℃
  • 안개백령도7.5℃
  • 맑음북강릉10.8℃
  • 맑음강릉14.2℃
  • 맑음동해12.6℃
  • 연무서울9.3℃
  • 박무인천6.7℃
  • 맑음원주8.5℃
  • 맑음울릉도11.4℃
  • 박무수원6.5℃
  • 맑음영월7.1℃
  • 맑음충주6.9℃
  • 맑음서산8.0℃
  • 맑음울진11.0℃
  • 맑음청주10.7℃
  • 연무대전9.0℃
  • 맑음추풍령9.0℃
  • 맑음안동10.3℃
  • 맑음상주11.9℃
  • 맑음포항14.5℃
  • 맑음군산8.3℃
  • 맑음대구11.3℃
  • 박무전주6.9℃
  • 맑음울산11.5℃
  • 맑음창원11.7℃
  • 박무광주10.9℃
  • 맑음부산13.8℃
  • 맑음통영12.0℃
  • 박무목포9.9℃
  • 맑음여수13.1℃
  • 안개흑산도9.0℃
  • 구름많음완도10.7℃
  • 구름많음고창8.0℃
  • 맑음순천7.4℃
  • 박무홍성(예)7.5℃
  • 맑음7.7℃
  • 흐림제주14.1℃
  • 흐림고산12.2℃
  • 흐림성산11.6℃
  • 흐림서귀포14.7℃
  • 맑음진주6.0℃
  • 맑음강화6.3℃
  • 맑음양평8.8℃
  • 맑음이천8.9℃
  • 맑음인제6.7℃
  • 맑음홍천7.0℃
  • 맑음태백7.1℃
  • 맑음정선군6.4℃
  • 맑음제천4.5℃
  • 맑음보은6.6℃
  • 맑음천안6.0℃
  • 맑음보령8.3℃
  • 맑음부여7.6℃
  • 맑음금산7.2℃
  • 맑음7.6℃
  • 맑음부안9.1℃
  • 맑음임실5.7℃
  • 구름많음정읍8.0℃
  • 맑음남원6.7℃
  • 맑음장수3.9℃
  • 구름많음고창군7.5℃
  • 구름많음영광군8.8℃
  • 맑음김해시13.3℃
  • 맑음순창군8.1℃
  • 맑음북창원11.2℃
  • 맑음양산시10.1℃
  • 맑음보성군8.2℃
  • 구름많음강진군8.4℃
  • 구름많음장흥7.4℃
  • 구름많음해남6.5℃
  • 맑음고흥9.5℃
  • 맑음의령군7.1℃
  • 맑음함양군8.1℃
  • 맑음광양시11.4℃
  • 흐림진도군7.6℃
  • 맑음봉화2.9℃
  • 맑음영주10.4℃
  • 맑음문경8.6℃
  • 맑음청송군5.9℃
  • 맑음영덕13.7℃
  • 맑음의성8.7℃
  • 맑음구미10.0℃
  • 맑음영천12.2℃
  • 맑음경주시7.5℃
  • 맑음거창6.8℃
  • 맑음합천8.3℃
  • 맑음밀양8.3℃
  • 맑음산청10.3℃
  • 맑음거제9.2℃
  • 맑음남해14.6℃
  • 맑음8.1℃
기상청 제공
수강 못한 원격 평생교육 학습비 돌려 받는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미디어

수강 못한 원격 평생교육 학습비 돌려 받는다

교육부.

원격 평생교육시설의 학습자가 학습비 반환이 필요한 경우 실제 학습한 부분에 해당하는 학습비를 제외하고 반환받을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2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평생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학습자가 강의를 전혀 수강하지 않은 경우라도 총 수업 시간(1개월)의 절반이 지나면 학습비 전액 반환이 불가능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에 따라 앞으로 전체 학습비 중 이미 학습한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하고는 학습비 반환이 가능해진다.

다만, 학습자가 학습 회차의 일부를 열거나 학습기기에 저장하는 경우 해당 학습 회차는 학습비 반환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변경되는 원격 평생교육시설 학습비 반환 기준은 개정안 시행 이후 반환 사유가 발생하는 학습비에만 적용된다.

교육부는 전문대학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이하 전공대학)의 교지기준을 ‘평생교육법 시행령’에 규정해 전공대학에 대한 관리·운영도 체계화한다.

이에 따라 다른 법령 개정으로 인한 혼란을 최소화하고 전공대학이 안정적으로 교육환경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한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학습자와 원격평생교육시설 운영자 모두에게 합리적인 학습비 반환이 이뤄지고 전공대학 관리·운영이 체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문의 : 교육부 평생직업교육국 평생학습정책과(044-203-6248)


[자료제공 :(www.korea.kr)]
본 기사는 넷프로 인터넷뉴스 홈페이지의 데모기사 입니다.
등록된 기사는 테스트용이며 비회원이 복사한 자료일 수 도 있습니다.



포토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