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4.04.17 11:27
Today : 2026.07.02 (목)

  • 흐림속초20.9℃
  • 비20.0℃
  • 흐림철원19.0℃
  • 흐림동두천19.5℃
  • 흐림파주20.0℃
  • 흐림대관령13.8℃
  • 흐림춘천19.9℃
  • 비백령도16.9℃
  • 흐림북강릉18.7℃
  • 흐림강릉19.7℃
  • 구름많음동해18.3℃
  • 흐림서울21.8℃
  • 흐림인천22.6℃
  • 흐림원주20.8℃
  • 흐림울릉도20.8℃
  • 흐림수원22.7℃
  • 맑음영월16.2℃
  • 구름많음충주18.0℃
  • 구름많음서산21.1℃
  • 맑음울진17.9℃
  • 구름많음청주21.7℃
  • 맑음대전19.6℃
  • 맑음추풍령16.9℃
  • 맑음안동17.2℃
  • 맑음상주17.6℃
  • 흐림포항21.0℃
  • 맑음군산20.5℃
  • 구름많음대구20.2℃
  • 맑음전주22.2℃
  • 박무울산19.1℃
  • 흐림창원20.3℃
  • 흐림광주21.2℃
  • 구름많음부산20.3℃
  • 구름많음통영19.7℃
  • 구름많음목포21.4℃
  • 구름많음여수21.0℃
  • 구름많음흑산도20.9℃
  • 맑음완도21.0℃
  • 구름많음고창22.1℃
  • 구름많음순천19.4℃
  • 맑음홍성(예)19.8℃
  • 구름많음18.9℃
  • 비제주21.8℃
  • 구름많음고산21.1℃
  • 구름많음성산21.4℃
  • 흐림서귀포21.9℃
  • 흐림진주19.7℃
  • 흐림강화20.8℃
  • 흐림양평21.4℃
  • 흐림이천21.6℃
  • 흐림인제18.9℃
  • 구름많음홍천19.9℃
  • 맑음태백14.9℃
  • 구름많음정선군14.9℃
  • 구름많음제천16.6℃
  • 맑음보은16.7℃
  • 흐림천안18.7℃
  • 맑음보령20.5℃
  • 맑음부여20.3℃
  • 맑음금산18.7℃
  • 구름많음19.3℃
  • 맑음부안21.8℃
  • 흐림임실20.0℃
  • 맑음정읍22.0℃
  • 흐림남원20.8℃
  • 흐림장수18.1℃
  • 맑음고창군21.4℃
  • 구름많음영광군21.7℃
  • 구름많음김해시19.7℃
  • 구름많음순창군20.3℃
  • 흐림북창원20.6℃
  • 흐림양산시20.6℃
  • 구름많음보성군20.7℃
  • 흐림강진군21.0℃
  • 흐림장흥20.8℃
  • 흐림해남21.2℃
  • 흐림고흥20.2℃
  • 흐림의령군20.0℃
  • 흐림함양군19.9℃
  • 구름많음광양시20.6℃
  • 흐림진도군20.6℃
  • 맑음봉화14.0℃
  • 맑음영주15.3℃
  • 맑음문경16.5℃
  • 맑음청송군17.1℃
  • 맑음영덕18.0℃
  • 맑음의성18.6℃
  • 맑음구미18.8℃
  • 흐림영천19.1℃
  • 흐림경주시19.5℃
  • 구름많음거창19.1℃
  • 흐림합천19.9℃
  • 구름많음밀양20.1℃
  • 흐림산청19.7℃
  • 흐림거제19.4℃
  • 흐림남해20.2℃
  • 구름많음20.0℃
기상청 제공
수강 못한 원격 평생교육 학습비 돌려 받는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미디어

수강 못한 원격 평생교육 학습비 돌려 받는다

교육부.

원격 평생교육시설의 학습자가 학습비 반환이 필요한 경우 실제 학습한 부분에 해당하는 학습비를 제외하고 반환받을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2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평생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학습자가 강의를 전혀 수강하지 않은 경우라도 총 수업 시간(1개월)의 절반이 지나면 학습비 전액 반환이 불가능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에 따라 앞으로 전체 학습비 중 이미 학습한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하고는 학습비 반환이 가능해진다.

다만, 학습자가 학습 회차의 일부를 열거나 학습기기에 저장하는 경우 해당 학습 회차는 학습비 반환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변경되는 원격 평생교육시설 학습비 반환 기준은 개정안 시행 이후 반환 사유가 발생하는 학습비에만 적용된다.

교육부는 전문대학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이하 전공대학)의 교지기준을 ‘평생교육법 시행령’에 규정해 전공대학에 대한 관리·운영도 체계화한다.

이에 따라 다른 법령 개정으로 인한 혼란을 최소화하고 전공대학이 안정적으로 교육환경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한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학습자와 원격평생교육시설 운영자 모두에게 합리적인 학습비 반환이 이뤄지고 전공대학 관리·운영이 체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문의 : 교육부 평생직업교육국 평생학습정책과(044-203-6248)


[자료제공 :(www.korea.kr)]
본 기사는 넷프로 인터넷뉴스 홈페이지의 데모기사 입니다.
등록된 기사는 테스트용이며 비회원이 복사한 자료일 수 도 있습니다.



포토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