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4.04.17 11:27
Today : 2026.09.30 (수)

  • 맑음속초26.7℃
  • 맑음22.9℃
  • 구름많음철원22.2℃
  • 맑음동두천24.1℃
  • 구름많음파주22.2℃
  • 맑음대관령20.5℃
  • 맑음춘천23.1℃
  • 맑음백령도24.4℃
  • 맑음북강릉26.8℃
  • 맑음강릉26.7℃
  • 맑음동해27.3℃
  • 맑음서울24.5℃
  • 맑음인천24.1℃
  • 맑음원주23.7℃
  • 맑음울릉도23.9℃
  • 맑음수원23.8℃
  • 맑음영월22.4℃
  • 맑음충주24.2℃
  • 맑음서산23.9℃
  • 맑음울진27.2℃
  • 맑음청주24.8℃
  • 맑음대전25.3℃
  • 맑음추풍령23.6℃
  • 맑음안동22.4℃
  • 맑음상주23.8℃
  • 맑음포항25.2℃
  • 맑음군산24.4℃
  • 맑음대구24.8℃
  • 맑음전주25.5℃
  • 맑음울산24.9℃
  • 맑음창원25.9℃
  • 맑음광주26.2℃
  • 맑음부산27.0℃
  • 맑음통영25.4℃
  • 맑음목포25.9℃
  • 맑음여수24.0℃
  • 구름많음흑산도24.6℃
  • 맑음완도25.5℃
  • 맑음고창25.9℃
  • 맑음순천25.0℃
  • 맑음홍성(예)24.0℃
  • 맑음23.8℃
  • 구름많음제주25.4℃
  • 흐림고산23.5℃
  • 구름많음성산26.2℃
  • 구름많음서귀포26.9℃
  • 맑음진주23.1℃
  • 구름많음강화23.3℃
  • 맑음양평22.5℃
  • 맑음이천23.9℃
  • 맑음인제22.6℃
  • 맑음홍천22.7℃
  • 맑음태백21.8℃
  • 구름많음정선군22.5℃
  • 맑음제천23.1℃
  • 맑음보은23.5℃
  • 맑음천안23.5℃
  • 맑음보령25.9℃
  • 맑음부여24.7℃
  • 맑음금산24.0℃
  • 맑음24.1℃
  • 맑음부안25.1℃
  • 맑음임실23.9℃
  • 맑음정읍25.9℃
  • 맑음남원24.8℃
  • 맑음장수23.9℃
  • 맑음고창군25.5℃
  • 맑음영광군25.8℃
  • 맑음김해시25.5℃
  • 맑음순창군24.9℃
  • 맑음북창원25.6℃
  • 맑음양산시26.3℃
  • 맑음보성군25.7℃
  • 맑음강진군26.6℃
  • 맑음장흥26.1℃
  • 맑음해남27.0℃
  • 맑음고흥27.2℃
  • 맑음의령군24.1℃
  • 맑음함양군24.8℃
  • 맑음광양시26.4℃
  • 구름많음진도군25.6℃
  • 맑음봉화22.1℃
  • 맑음영주21.9℃
  • 맑음문경22.8℃
  • 맑음청송군23.3℃
  • 맑음영덕24.9℃
  • 맑음의성23.5℃
  • 맑음구미23.8℃
  • 맑음영천23.8℃
  • 맑음경주시25.3℃
  • 맑음거창23.7℃
  • 맑음합천24.8℃
  • 맑음밀양25.9℃
  • 맑음산청24.0℃
  • 맑음거제24.0℃
  • 맑음남해23.5℃
  • 맑음25.9℃
기상청 제공
월 10만원 저축하면 3년 뒤 최대 1440만원…청년내일저축계좌 모집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월 10만원 저축하면 3년 뒤 최대 1440만원…청년내일저축계좌 모집

달마다 10만원씩 저축하면 3년 뒤 최대 1440만 원과 이자를 받을 수 있는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 대상이 지난해 1만 8000명에서 올해 10만 4000명으로 대폭 늘어난다.

보건복지부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청년이 목돈을 마련해 든든하게 사회생활을 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도입한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을 오는 7월 18일부터 8월 5일까지 받는다고 밝혔다.

가입은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진행하는데, 부득이하게 방문 신청이 필요한 경우에는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복지부는 원활한 신청을 위해 7월 29일까지 출생일로 구분해 5부제를 시행하기로 했다. 5부제 기간 동안 신청하지 못한 경우 8월 1일부터 5일동안 추가 신청이 가능하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참여자 모집.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신청 당시 근로 중인 만 19~34세 청년 중 근로·사업소득이 월 50만 원~200만 원에 해당해야 한다. 

청년이 속한 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 이하고 가구 재산이 대도시에 거주하는 경우 3억 5000만 원, 중소도시는 2억 원, 농어촌에 거주하는 경우 1억 7000만 원 이하여야 한다.

다만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청년은 추가적 지원 필요성에 따라 만 15~39세까지 가입 연령을 확대하고, 근로·사업소득 기준을 적용하지 않을 예정이다.

특히 본인 적립액 월 10만 원에 정부지원금 월 10만 원을 추가 적립해 3년 동안 지원함에 따라 만기 때에는 본인 납입액 360만 원을 포함해 모두 720만 원의 적립금과 예금이자를 받을 수 있다.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청년은 정부지원금 월 30만 원을 적립해 3년 뒤 모두 1440만 원의 적립금과 예금이자를 수령할 수 있다.

가입 후 3년 동안 근로활동을 지속하면서 매월 10만 원 이상 저축하고, 총 10시간의 교육 이수와 자금사용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차상위이하와 차상위초과 비교. (자세한 내용은 본문에 설명 있음)

곽숙영 복지부 복지정책관은 “이번 사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층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청년층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면서 “보다 많은 청년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적극적인 신청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한편 청년내일저축계좌 대상자 선정 결과는 10월 중에 안내할 예정이다. 선정 통보를 받은 청년은 통장을 개설하고 일정 금액의 적금을 적립해야 정부지원금 추가적립이 이뤄진다.

 

문의 :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 자립지원과(044-202-3072)


[자료제공 :(www.korea.kr)]
본 기사는 넷프로 인터넷뉴스 홈페이지의 데모기사 입니다.
등록된 기사는 테스트용이며 비회원이 복사한 자료일 수 도 있습니다.



포토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