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4.04.17 11:27
Today : 2026.05.18 (월)

  • 맑음속초17.1℃
  • 맑음11.9℃
  • 맑음철원11.8℃
  • 맑음동두천11.8℃
  • 맑음파주10.0℃
  • 맑음대관령12.9℃
  • 맑음춘천12.3℃
  • 맑음백령도14.1℃
  • 맑음북강릉16.6℃
  • 맑음강릉20.1℃
  • 맑음동해17.6℃
  • 맑음서울16.3℃
  • 맑음인천16.8℃
  • 맑음원주14.4℃
  • 맑음울릉도19.4℃
  • 맑음수원13.1℃
  • 맑음영월11.0℃
  • 맑음충주12.8℃
  • 맑음서산12.3℃
  • 맑음울진16.2℃
  • 맑음청주17.3℃
  • 맑음대전15.5℃
  • 맑음추풍령12.3℃
  • 맑음안동13.8℃
  • 맑음상주15.5℃
  • 맑음포항19.6℃
  • 맑음군산13.9℃
  • 맑음대구16.7℃
  • 맑음전주16.3℃
  • 맑음울산15.7℃
  • 맑음창원15.9℃
  • 맑음광주17.1℃
  • 맑음부산17.3℃
  • 맑음통영14.0℃
  • 맑음목포16.1℃
  • 맑음여수16.8℃
  • 맑음흑산도15.4℃
  • 맑음완도14.4℃
  • 맑음고창12.5℃
  • 맑음순천10.3℃
  • 맑음홍성(예)13.2℃
  • 맑음12.6℃
  • 맑음제주17.1℃
  • 맑음고산17.0℃
  • 맑음성산13.1℃
  • 맑음서귀포18.3℃
  • 맑음진주11.4℃
  • 맑음강화13.7℃
  • 맑음양평14.0℃
  • 맑음이천13.0℃
  • 맑음인제11.5℃
  • 맑음홍천12.1℃
  • 맑음태백13.0℃
  • 맑음정선군10.1℃
  • 맑음제천10.9℃
  • 맑음보은12.3℃
  • 맑음천안11.7℃
  • 맑음보령14.4℃
  • 맑음부여12.9℃
  • 맑음금산13.0℃
  • 맑음14.1℃
  • 맑음부안16.1℃
  • 맑음임실11.9℃
  • 맑음정읍14.1℃
  • 맑음남원14.1℃
  • 맑음장수11.4℃
  • 맑음고창군13.0℃
  • 맑음영광군13.3℃
  • 맑음김해시16.4℃
  • 맑음순창군14.0℃
  • 맑음북창원16.7℃
  • 맑음양산시13.3℃
  • 맑음보성군13.5℃
  • 맑음강진군12.4℃
  • 맑음장흥11.3℃
  • 맑음해남10.9℃
  • 맑음고흥11.2℃
  • 맑음의령군10.8℃
  • 맑음함양군12.5℃
  • 맑음광양시15.9℃
  • 맑음진도군11.2℃
  • 맑음봉화10.2℃
  • 맑음영주13.3℃
  • 맑음문경13.9℃
  • 맑음청송군11.3℃
  • 맑음영덕16.5℃
  • 맑음의성12.0℃
  • 맑음구미15.8℃
  • 맑음영천12.7℃
  • 맑음경주시12.8℃
  • 맑음거창12.2℃
  • 맑음합천13.2℃
  • 맑음밀양14.9℃
  • 맑음산청13.1℃
  • 맑음거제13.2℃
  • 맑음남해14.9℃
  • 맑음12.6℃
기상청 제공
중위소득 72% 청소년 한부모에 ‘자립지원패키지’ 제공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중위소득 72% 청소년 한부모에 ‘자립지원패키지’ 제공


여성가족부는 다음달부터 2인 가구 기준 월소득 234만 7000원 이하인 청소년 한부모 가구에 각종 복지 정보를 안내하고 정부 서비스를 연계하는 ‘자립지원패키지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자립지원패키지’란 청소년 한부모에 대한 정부 지원이 실질적 자립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사업수행기관이 상담 등 정서지원과 자녀양육, 취업 등에 필요한 정보를 종합적으로 안내하고 정부 서비스를 패키지로 연계해 주는 사례관리를 말한다.

이번 시범사업은 아직 성장단계에 있어 정보부족 등으로 정부지원을 제때 받지 못할 수도 있는 청소년 한부모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도입됐다고 여가부는 설명했다.

시범사업은 다음달부터 전국 시도별 사업수행기관에서 청소년 한부모의 신청을 받아 오는 12월까지 실시할 예정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청소년 한부모는 다음달 1일부터 신분증을 지참하고 시도별 사업수행기관을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지원 대상 청소년 한부모는 자녀를 양육하는 중위소득 72% 이하 가구다. 7월 1일 기준 만 24세를 초과하지 않는 사람만 신청할 수 있다.

사업수행기관은 개인정보제공동의서를 포함한 신청서 등을 제출받아 소득기준 등의 확인을 거쳐 지원 여부를 결정해 신청자에게 통보한다.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청소년 한부모는 사업수행기관의 개인별 지원계획에 따라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12월까지 사례관리를 받게 된다.

자세한 내용은 한부모 상담전화(☎1644-6621, 내선 2번) 및 시·도별 사업수행기관 등을 통해 문의할 수 있다.

여가부는 청소년 한부모의 양육부담 경감과 생활 안정을 위해 지난 2010년부터 아동양육비, 자립지원촉진수당 등을 지원하고 있다. 

지난 2019년에는 아동양육비 지원금을 월 18만원에서 35만원으로 인상했으며 지난해 5월부터는 생계급여를 받는 청소년 한부모에게도 아동양육비를 별도 지급하는 등 지속적으로 지원을 확대했다.

여가부는 이번 시범사업의 성과 분석 등을 통해 청소년 한부모에 대한 사례관리 모형을 내실화하는 등 청소년 한부모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김현숙 여가부 장관은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청소년 한부모가 어려운 환경에서도 자립 역량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청소년 한부모의 양육부담을 덜어주고 학업·취업 등 다양한 지원을 통해 안정적인 환경에서 자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패키지 시범사업 안내 웹포스터.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패키지 시범사업 안내 웹포스터.

문의: 여성가족부 청소년가족정책실 가족지원과 02-2100-6351 


[자료제공 :(www.korea.kr)]
본 기사는 넷프로 인터넷뉴스 홈페이지의 데모기사 입니다.
등록된 기사는 테스트용이며 비회원이 복사한 자료일 수 도 있습니다.



포토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