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4.04.17 11:27
Today : 2025.04.04 (금)

  • 맑음속초6.6℃
  • 구름조금6.0℃
  • 흐림철원6.3℃
  • 흐림동두천7.5℃
  • 흐림파주6.0℃
  • 맑음대관령2.5℃
  • 구름조금춘천6.6℃
  • 비백령도6.4℃
  • 맑음북강릉7.2℃
  • 맑음강릉8.4℃
  • 맑음동해6.7℃
  • 흐림서울9.6℃
  • 흐림인천7.7℃
  • 맑음원주7.9℃
  • 맑음울릉도8.5℃
  • 구름많음수원6.7℃
  • 맑음영월5.9℃
  • 구름조금충주7.2℃
  • 구름많음서산5.8℃
  • 맑음울진6.7℃
  • 구름조금청주10.4℃
  • 구름조금대전9.3℃
  • 구름조금추풍령8.6℃
  • 맑음안동10.8℃
  • 맑음상주10.2℃
  • 구름많음포항10.8℃
  • 구름많음군산6.9℃
  • 구름많음대구11.3℃
  • 구름많음전주8.8℃
  • 구름많음울산8.8℃
  • 구름많음창원8.6℃
  • 흐림광주10.4℃
  • 구름많음부산10.9℃
  • 구름많음통영8.8℃
  • 흐림목포9.4℃
  • 구름많음여수9.5℃
  • 구름많음흑산도8.2℃
  • 흐림완도9.7℃
  • 흐림고창5.9℃
  • 흐림순천7.0℃
  • 구름많음홍성(예)8.1℃
  • 구름조금9.1℃
  • 흐림제주10.2℃
  • 흐림고산10.9℃
  • 흐림성산9.9℃
  • 흐림서귀포11.6℃
  • 구름많음진주9.3℃
  • 흐림강화6.4℃
  • 맑음양평8.2℃
  • 맑음이천8.0℃
  • 맑음인제6.4℃
  • 맑음홍천7.4℃
  • 맑음태백2.6℃
  • 맑음정선군4.5℃
  • 맑음제천5.4℃
  • 맑음보은6.9℃
  • 구름조금천안6.7℃
  • 구름많음보령6.7℃
  • 구름많음부여7.1℃
  • 구름조금금산7.5℃
  • 구름조금8.2℃
  • 흐림부안7.0℃
  • 구름많음임실6.5℃
  • 흐림정읍6.8℃
  • 구름많음남원10.2℃
  • 구름많음장수7.5℃
  • 흐림고창군6.6℃
  • 흐림영광군8.5℃
  • 구름많음김해시9.6℃
  • 흐림순창군9.6℃
  • 구름많음북창원10.9℃
  • 구름많음양산시7.2℃
  • 흐림보성군7.2℃
  • 흐림강진군9.1℃
  • 흐림장흥9.4℃
  • 흐림해남7.6℃
  • 흐림고흥7.2℃
  • 구름많음의령군7.8℃
  • 구름많음함양군6.5℃
  • 구름많음광양시9.0℃
  • 흐림진도군8.9℃
  • 맑음봉화2.9℃
  • 맑음영주8.9℃
  • 맑음문경10.7℃
  • 맑음청송군5.1℃
  • 맑음영덕5.9℃
  • 구름조금의성6.0℃
  • 구름조금구미11.4℃
  • 구름많음영천7.3℃
  • 구름많음경주시7.9℃
  • 구름많음거창6.3℃
  • 구름많음합천9.7℃
  • 구름많음밀양7.3℃
  • 구름많음산청9.1℃
  • 구름많음거제10.0℃
  • 구름많음남해9.6℃
  • 구름많음7.6℃
기상청 제공
수강 못한 원격 평생교육 학습비 돌려 받는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교육

수강 못한 원격 평생교육 학습비 돌려 받는다

교육부.

원격 평생교육시설의 학습자가 학습비 반환이 필요한 경우 실제 학습한 부분에 해당하는 학습비를 제외하고 반환받을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2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평생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학습자가 강의를 전혀 수강하지 않은 경우라도 총 수업 시간(1개월)의 절반이 지나면 학습비 전액 반환이 불가능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에 따라 앞으로 전체 학습비 중 이미 학습한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하고는 학습비 반환이 가능해진다.

다만, 학습자가 학습 회차의 일부를 열거나 학습기기에 저장하는 경우 해당 학습 회차는 학습비 반환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변경되는 원격 평생교육시설 학습비 반환 기준은 개정안 시행 이후 반환 사유가 발생하는 학습비에만 적용된다.

교육부는 전문대학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이하 전공대학)의 교지기준을 ‘평생교육법 시행령’에 규정해 전공대학에 대한 관리·운영도 체계화한다.

이에 따라 다른 법령 개정으로 인한 혼란을 최소화하고 전공대학이 안정적으로 교육환경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한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학습자와 원격평생교육시설 운영자 모두에게 합리적인 학습비 반환이 이뤄지고 전공대학 관리·운영이 체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문의 : 교육부 평생직업교육국 평생학습정책과(044-203-6248)


[자료제공 :(www.korea.kr)]
본 기사는 넷프로 인터넷뉴스 홈페이지의 데모기사 입니다.
등록된 기사는 테스트용이며 비회원이 복사한 자료일 수 도 있습니다.



포토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