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유통 의약품 구매하지 마세요! 구매자도 과태료!!

기사입력 2022.08.04 13:50 조회수 0 댓글수 0

SNS 공유하기

fa tw
  • ba
  • ks url
     
    앞으로 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는 자로부터 스테로이드, 에페드린 성분 주사 및 이에 준하는 전문의약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2022.7.21. 시행) 됩니다!

    [자료제공 :(www.korea.kr)]
    본 기사는 넷프로 인터넷뉴스 홈페이지의 데모기사 입니다.
    등록된 기사는 테스트용이며 비회원이 복사한 자료일 수 도 있습니다.
    backward top home